마약 단순투약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 1심2013-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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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67 마약 매매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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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단골손님이었다.
  • 2012년 10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울산 중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음료를 건넸다.
  • 피고인은 그 커피에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녹여 넣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받은 커피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마셨고, 이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커피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5,000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그 커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 피해자가 커피를 받은 즉시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면 커피 제조 당시부터 들어 있었거나 피해자가 마신 후 누군가 넣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넣었다는 의미가 된다.
  • 그러나 시판되는 커피에 처음부터 졸피뎀이 들어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신 후에 누군가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 피고인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했고, 허위로 신고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 단골손님이어서 피해자가 커피를 준 사람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커피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졸피뎀을 넣었는지는 부인했지만, 커피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과 피해자의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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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기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기타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기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프로포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기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기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졸피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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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 위 범행 시각이 미용실에 손님이 드문 시간대는 아닐 것으로 보여 B에게 추가적으로 더 해를 끼칠 의도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 B에게 별다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바 없다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한상윤(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3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B 운영의 ****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 2 - 커피 음료에 녹여 B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이 B에게 커피를 건네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커피 안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건네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즉시 위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서 피고인이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커피에 들어있었거나 B이 마시고 난 후에 불상자가 넣었거나 혹은 B이 스스로 넣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 의 커피에 그 제조시부터 졸피뎀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B이 위 커피를 마시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B이 마시고 난 후에 누군가 넣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어 보인다. 게다 가 B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 신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점, 허위 신고를 하여 피고인 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B이 이를 스스로 넣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미장원의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B이 위 커피를 준 사 람에 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터넷 언론 기사 및 불법 판매 사이트에 의하면, 졸피뎀 1정의 가액이 15,000원 가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범행 시각이 미용실에 손님이 드문 시간대는 아닐 것으로 보여 B에게 추가적으로 더 해를 끼칠 의도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B에게 별다른 손 해가 실제로 발생한 바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 4 - 러한 범행은 추가적인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이라서 위험하다 고 평가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과 적지 않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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