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67 마약 매매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단골손님이었다.
- 2012년 10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은 울산 중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음료를 건넸다.
- 피고인은 그 커피에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녹여 넣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받은 커피를 그 자리에서 바로 마셨고, 이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커피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5,000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그 커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 피해자가 커피를 받은 즉시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면 커피 제조 당시부터 들어 있었거나 피해자가 마신 후 누군가 넣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넣었다는 의미가 된다.
- 그러나 시판되는 커피에 처음부터 졸피뎀이 들어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신 후에 누군가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 피고인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했고, 허위로 신고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 단골손님이어서 피해자가 커피를 준 사람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커피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졸피뎀을 넣었는지는 부인했지만, 커피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과 피해자의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 위 범행 시각이 미용실에 손님이 드문 시간대는 아닐 것으로 보여 B에게 추가적으로 더 해를 끼칠 의도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 B에게 별다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바 없다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마약 먹인 30대 집행유예2013-12-0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범행이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위험한 유형이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 커피에 졸피템 타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먹여 집행유예2014-01-0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