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마약 매매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16일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6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로 피해자D의 왼쪽 팔에 주사해 건네고, 같은 날 새벽 3시 20분경 자신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팔았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직접 투약했다.
- 2023년 8월 25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E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넸고, 같은 날 오전에는 피해자D의 팔에 필로폰 약 0.07g을 주사해 건넸다.
- 2023년 9월 1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J으로부터 계좌 송금 12만 6,000원과 현금 7만 4,000원을 합쳐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건넸다.
- 2023년 9월 9일 밤과 9월 12일 오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E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고, OO지역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필로폰 약 0.07g에서 0.24g을 매도·투약·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된 쟁점은 누범기간 중의 반복된 마약 범행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필로폰을 매도·투약·수수한 사실이 법정진술, 피해자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감정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로 확인됐다.
- 각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며 징역형이 선택됐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살고 2023년 5월 16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됐다.
- 여러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고,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90만 원이 추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투약·수수한 경우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재활교육 이수, 추징을 함께 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약 범죄는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고, 판매·투약·수수한 양과 횟수만큼 추징금도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양형 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 범행 모두 자백
- 허리디스크 등 건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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