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 1심2023-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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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마약 매매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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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16일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6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로 피해자D의 왼쪽 팔에 주사해 건네고, 같은 날 새벽 3시 20분경 자신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팔았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직접 투약했다.
- 2023년 8월 25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E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넸고, 같은 날 오전에는 피해자D의 팔에 필로폰 약 0.07g을 주사해 건넸다.
- 2023년 9월 1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J으로부터 계좌 송금 12만 6,000원과 현금 7만 4,000원을 합쳐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건넸다.
- 2023년 9월 9일 밤과 9월 12일 오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E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고, OO지역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6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필로폰 약 0.07g에서 0.24g을 매도·투약·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된 쟁점은 누범기간 중의 반복된 마약 범행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필로폰을 매도·투약·수수한 사실이 법정진술, 피해자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감정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로 확인됐다.
- 각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며 징역형이 선택됐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살고 2023년 5월 16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됐다.
- 여러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고,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90만 원이 추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투약·수수한 경우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재활교육 이수, 추징을 함께 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약 범죄는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고, 판매·투약·수수한 양과 횟수만큼 추징금도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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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자백
- 허리디스크 등 건강이 좋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최완영(기소), 황보관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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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6. 28.자 범행
가.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3. 6. 28. 01:00경 **** **** ****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03:20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
다.
2. 2023. 8. 25.자 범행
가. E 관련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3. 8. 25. 02:20경 ****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
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D 관련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3. 8. 25.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
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
로 교부하였다.
3. 2023. 9. 1.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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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피고인은 2023. 9. 1. 18:00경 **** H에 있는 **** 앞 노상에서, J으로부
터 ****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6,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7만 4,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만 원을 수령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4g을 J에게 교
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3.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9. 22:30경 **** K에 있는 **** 앞 노상에서, E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202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12. 오후경 **** ****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D 기록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
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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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23. 6. 28.경 필로폰 매도에 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
격 10만 원, 2023. 6. 28.경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
격 10만 원, 2023. 8. 25.경 E에 대한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20만 원, 2023. 8. 25.경 D에 대한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2023. 9. 1.경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필로폰 3회 투
약분의 암거래 가격 30만 원, 2023. 9. 12.경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필로폰 1회 투
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합계 9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
532쪽의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참조(다만, 증거기록 제535쪽의 “2023. 9. 9.경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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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0.07g(1회 투약분) 투약”은 “2023. 9. 12.경 필로폰 0.07g(1회 투약분) 투약”의 오
기임이 명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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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
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
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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