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 1심2025-12-05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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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마약 매매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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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K는 OO지역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이고, 손님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 2021년 5월 30일 새벽 5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A가 손님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부터 마약을 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그 부탁을 공동피고인K에게 전달했고, K는 평소 알던 마약 공급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 마약을 주문했다.
  • 마약 공급책이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를 노래방으로 가져오자, K는 손님에게서 받은 30만 원을 공급책에게 건네고 마약을 손님에게 넘겨줬다.
  • 피고인A는 손님이 투약하고 남은 MDMA 1정을 반으로 나눠 음료수에 타서 마시고, 남은 케타민은 접시에 뿌려 빨대로 코로 흡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K와 함께 노래방을 찾은 손님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를 30만 원에 사들여 손님에게 넘겨주는 매매 알선 행위를 했고, 피고인A는 그중 남은 MDMA 1정과 케타민을 직접 투약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다. 공동피고인K는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따로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A가 직접 투약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과 투약을 각각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두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3년으로 산정됐다.
  • 피고인A가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알선까지 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해 장기간 소재불명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외국인이라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강제퇴거 가능성도 있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수명령은 면제됐다.

핵심 정리

마약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손님과 공급책 사이에서 거래를 주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판 중 도주하면 뉘우침이 없다고 평가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수강명령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을 면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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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33·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 제3회 공판기일 출석 후 도주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영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공동피고인 K와 공동하여 1)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K는 ****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활동하는 **** 국적의 유흥접 객원이고, ****는 ****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K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먼저 판결을 선고한다. - 2 - 1. 피고인 B,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2021. 5. 30. 05:40경 ****시 성 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위 ****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K에게 그 주문 내 용을 전달하였고, 주문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K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마 약 공급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마약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중량 미 상)를 들고 위 노래방에 도착하자, 피고인 K는 위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위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를 ****에 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 매수한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중량 미상) 중 위 ****가 투약하고 남은 MDMA 1정을 반으로 나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을 봉지에서 꺼내 그곳에 있는 접 시 위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재수사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I이 휴대전화 페이스북 내 'J'과의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내사보고서(마약 매수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 석), 수사보고서(피의자 K 지목, 마약공급자 페이스북 캡쳐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마약 투약 시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 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하 기까지 하였다. 2023. 10. 25. 제3회 공판기일 출석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 가능 성 역시 미약해 보인다. - 5 - ○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2018년경 동종범죄로 수 사를 받은 전력은 있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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