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 마약 매매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K는 OO지역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이고, 손님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 2021년 5월 30일 새벽 5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A가 손님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부터 마약을 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그 부탁을 공동피고인K에게 전달했고, K는 평소 알던 마약 공급책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 마약을 주문했다.
- 마약 공급책이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를 노래방으로 가져오자, K는 손님에게서 받은 30만 원을 공급책에게 건네고 마약을 손님에게 넘겨줬다.
- 피고인A는 손님이 투약하고 남은 MDMA 1정을 반으로 나눠 음료수에 타서 마시고, 남은 케타민은 접시에 뿌려 빨대로 코로 흡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K와 함께 노래방을 찾은 손님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과 케타민 한 봉지를 30만 원에 사들여 손님에게 넘겨주는 매매 알선 행위를 했고, 피고인A는 그중 남은 MDMA 1정과 케타민을 직접 투약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만 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다. 공동피고인K는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따로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A가 직접 투약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과 투약을 각각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두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3년으로 산정됐다.
- 피고인A가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알선까지 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해 장기간 소재불명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외국인이라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강제퇴거 가능성도 있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수명령은 면제됐다.
핵심 정리
마약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손님과 공급책 사이에서 거래를 주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판 중 도주하면 뉘우침이 없다고 평가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수강명령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을 면해주지는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54km를 운전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을 시도함
양형 인자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 제3회 공판기일 출석 후 도주하여 장기간 소재불명, 반성하지 않음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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