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 및 필로폰 투약 후 운전,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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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필로폰을 3회 매도하고 투약·소지·수수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영향으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과실로 주차 차량 7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필로폰을 3회 매도하고 투약·소지·수수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영향으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과실로 주차 차량 7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5. 27. 20:40경 **** 소재 D 부근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13: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만 원 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7. 16: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만 원 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13. 15:00경 ****에 있는 ‘****’ ****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3g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2. 13. 16:50경 ****에 있는 ‘****’ ****에 투숙하면서 ****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2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그곳에 설치된 유선 전화기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4. 05:36경 위 1항과 같은 모텔 주차장에서 ****로부 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78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주머니 안 담뱃갑에 넣 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 17:00경 **** 소재 K 부근 상호불상의 정형외과 앞 도 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 안에서 L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을 경유하여 ****에 있는 ****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였
- 피고인은 2020. 중순 22:00경 **** ‘****’ ****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은 2020. 6월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 였다.
-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
- 『2021고단1719』(피고인 B)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1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S식 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을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 같은 구 ****에 있는 ‘****’ 앞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을 따라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 하던 중 같은 구 ****에 있는 ‘****’ 앞에 이르러 대덕 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큰골5길을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에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변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기사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 포터II 화물차, 피해자 C (여, 52세) 소유인 **** 쏘울 승용차, 피해자 X 소유인 **** 포터II 화물차, 피해자 Z 소유인 **** 쏘나타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각각 들이받고, 위 ****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 소유인 ****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큰골5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 유인 ****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 쏘울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 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 포터II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약 30만 원, 위 쏘울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344,419원, 위 ****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393,321원, 위 **** 포터II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약 10만 원, 위 ****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412,740원, 위 ****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26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불법체류 중 케타민·합성대마 매도, 필로폰·케타민 투약 및 소지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전력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매매·수수·소지·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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