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2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 및 필로폰 투약 후 운전,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피고 A: 징역 1년 8개월피고 B: 징역 1년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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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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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필로폰을 3회 매도하고 투약·소지·수수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영향으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과실로 주차 차량 7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필로폰을 3회 매도하고 투약·소지·수수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영향으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과실로 주차 차량 7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5. 27. 20:40경 **** 소재 D 부근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13: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만 원 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7. 16: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만 원 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13. 15:00경 ****에 있는 ‘****’ ****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3g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2. 13. 16:50경 ****에 있는 ‘****’ ****에 투숙하면서 ****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2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그곳에 설치된 유선 전화기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4. 05:36경 위 1항과 같은 모텔 주차장에서 ****로부 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78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주머니 안 담뱃갑에 넣 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 17:00경 **** 소재 K 부근 상호불상의 정형외과 앞 도 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 안에서 L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을 경유하여 ****에 있는 ****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였
  • 피고인은 2020. 중순 22:00경 **** ‘****’ ****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은 2020. 6월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 였다.
  •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
  • 『2021고단1719』(피고인 B)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1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S식 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을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 같은 구 ****에 있는 ‘****’ 앞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을 따라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 하던 중 같은 구 ****에 있는 ‘****’ 앞에 이르러 대덕 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큰골5길을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에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변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기사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 포터II 화물차, 피해자 C (여, 52세) 소유인 **** 쏘울 승용차, 피해자 X 소유인 **** 포터II 화물차, 피해자 Z 소유인 **** 쏘나타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각각 들이받고, 위 ****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 소유인 ****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큰골5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 유인 ****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 쏘울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 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 포터II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약 30만 원, 위 쏘울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344,419원, 위 ****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393,321원, 위 **** 포터II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약 10만 원, 위 ****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412,740원, 위 ****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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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중 케타민·합성대마 매도, 필로폰·케타민 투약 및 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력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매매·수수·소지·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 감경 사유1건
  • 수사 협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0, 2021고단1719(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1.가.나. A, 1967년생, 남, 판매원 주거 등록기준지 2.가.다.라. B, 1962년생, 남,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허태훈, 어원중(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 주 문 - 2 -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 8호(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 3 - 『2021고단2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5. 27. 20:40경 **** 소재 D 부근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13: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만 원 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7. 16: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만 원 을 받고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13. 15:00경 ****에 있는 ‘****’ ****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03g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2. 13. 16:50경 ****에 있는 ‘****’ ****에 투숙하면서 ****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2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그곳에 설치된 유선 - 4 - 전화기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4. 05:36경 위 1)항과 같은 모텔 주차장에서 ****로부 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78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주머니 안 담뱃갑에 넣 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 17:00경 **** 소재 K 부근 상호불상의 정형외과 앞 도 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차량 안에서 L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대구 서구 G에 있는 ‘****’ 주차장에서부터 ****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였 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 ‘****’ ****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월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 - 5 -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 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 다. 『2021고단1719』(피고인 B)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1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S식 당’ 주차장에서 출발해 ****을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 같은 구 ****에 있는 ‘****’ 앞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을 따라 앞산네거리 쪽으로 진행 하던 중 같은 구 ****에 있는 ‘****’ 앞에 이르러 대덕 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큰골5길을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에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변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기사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 포터II 화물차, 피해자 C (여, 52세) 소유인 **** 쏘울 승용차, 피해자 X 소유인 **** 포터II 화물차, 피해자 Z 소유인 **** 쏘나타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각각 들이받고, 위 ****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 소유인 **** 쏘나타 - 6 -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큰골5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 유인 ****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 쏘울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 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 포터II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약 30만 원, 위 쏘울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344,419원, 위 ****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393,321원, 위 **** 포터II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약 10만 원, 위 ****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412,740원, 위 ****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1,267,298원, 위 **** 싼타페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790,275원 정도가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 - 7 - 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8 -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수면제(졸피뎀)를 복용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1고단1719 사건의 범 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 B이 2021고단1719 사건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심 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 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설령 형 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데, 범행 경위,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위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 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 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매매·수수·소지·투 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범행 후 수사 협조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인 - 9 - 한 누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한 필로 폰의 양과 횟수, 범행 후 수사 협조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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