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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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61 마약 매매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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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같은 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B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2년 2월 21일 20:00경 OO지역의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B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모텔 객실에서 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피해자B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라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법조문에 따르면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이 아니면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인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장 최근의 전과는 약 17년 전의 일인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었으나, 과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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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656·수원지방법원·2013-10-24·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2심·형량 변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마약류를 타에 제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이종범죄 전력 있으나 최근 전과가 약 17년 전
  • 동종 마약류·성매매 전력 없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1항은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대상자를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 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 사범이라 한다)’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이 아닌 제공행위이 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투약’행위와 ‘제공’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대상자인 마약류 사범이 아니다. - 2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21. 20:10경 ****에 있는 ****에서 필로폰 불상량(1 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경 ****에 있는 ****에서 B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B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 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1. 20:00경 ****에 있는 ****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 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제공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 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타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이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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