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 1심2014-09-2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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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4고합415 마약 매매 사건(2014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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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2월 4일 저녁 무렵 OO지역 자택에서 컴퓨터로 합성대마 성분(AB-FUBINACA, AKB-48, PB-22)이 들어 있는 상품을 파는 인터넷 사이트 '디윤스파이스'에 접속했다.
  • 같은 날 'Diesel', 'Bizarro', 'Black Manba' 세 가지 상품(총 중량 18.29g)을 각 1개씩 주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했다.
  • 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국제통상우편물 봉투에 상품을 에어캡으로 싸서 넣어 피고인 집으로 보냈고, 상품은 2014년 2월 19일경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했다.
  • 이어 2014년 3월 5일 21:00경 OO지역에 있는 'BRAND NU' 클럽 안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이른바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 수사 과정에서 압수조서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분석결과 회보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합성대마가 든 상품 3종(총 18.29g)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국제우편으로 집까지 받은 혐의(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와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대마 흡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적용된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대마 흡연 조항이다.
  •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해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작량감경(정상 참작에 의한 감경)을 적용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에서 17년 6월로 낮췄다.
  • 양형기준상 수입죄는 징역 4~7년, 대마 흡연죄는 징역 8월~1년 6월의 권고형 범위가 제시됐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마약류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권고형 범위를 일부 벗어나 형을 정했다.
  • 다만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 단속이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으로 손쉽게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방식의 마약류 수입이라도 명백한 범죄이며, 클럽 등에서의 대마 흡연도 별도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수입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약물치료강의가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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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인터넷 주문과 국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증가하여 단속의 어짐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유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큼
↓ 감경 사유4건
  •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음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마약류를 조직적, 위계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1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 피 고 인**** (81년생,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묩준성(괰소), 굀한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 다. 압섘댜 증 윜2 내지 6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4. 윀녁 무뜵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 퓨터를 사용하여 임시향윕신성의약품으띜 지윕댜 AB-FUBINACA, AKB-48, PB-22(일 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가 들어있는 ‘Diesel', ‘Bizarro', ‘Black Manba' 등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디윤스파이스’(****)에 윑속한 다음 위 세 가지 상품(총 중량 18.29g)을 각 1개씩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띜 12만 원을 결윜하씀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씁자는 그 무뜵 국윜통상우편물 봉턬 안에 위 세 가지 상품을 에어캡처리한 후 피고인의 집으띜 묜송하여 위 상품들이 2014. 2. 19.경 항공괰 편으띜 ****에 있는 ****에 도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임시향윕신성의약품을 섘입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3. 5. 21:00경 ****에 있는 ‘****’ 클 럽 안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일명 ‘대마담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괰를 들이마시는 묩 법으띜 이를 흡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각 압섘조서 1. 각 마약류 감윕결과 통보, 분석결과회보서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3픸, 윜5조의 2 윜5항, 윜3조 윜5픸, 윜2 조 윜3픸 가목(임시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6픸, 윜4조 윜1항(대마 흡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섘출입.윜조 등 > 마약, 향윕 가.목 묏 나.목 등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턬약.단서소지 등 > 대마, 향윕 라.목 묏 마.목 등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합성대마를 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담묰를 피운 사안으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앀 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묜하는 등 사회 위묘에 심각한 악씁향을 끼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과 국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묀섘입이 최근 크게 괉증하면 서 단속의 어뜤움이 가중댘는 등 우리 사회에 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윈할 필요가 큰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씈 이상의 중한 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쵘고 - 5 - 있는 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윁, 위문윁으띜 섘입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섘입한 마약류의 양이 뵄교윁 많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양 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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