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0노757부산지방법원 2심2020-06-19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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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마약 투약 및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징역 2년보다 다소 줄어든 결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수감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감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마약 중독 정도가 심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맡겨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존 형량을 다소 줄여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 투약과 수감 중 상해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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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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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 구치소 수용 중 상해
  • 상해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재범 우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반성
  • 상해 피해자에 대한 공탁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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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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