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 1심2023-08-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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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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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2023년 4월 중순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했다.
  • 이어 2023년 4월 29일경 OO지역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 그리고 2023년 5월 2일 19시 22분경 위 주거지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검정색 나이키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다시 소지했다.
  •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아 사건을 수사했고, 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2023년 8월 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4월 중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지하고, 같은 달 29일 호텔에서 약 0.03g을 투약했으며, 5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약 0.08g을 다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감정서 등 증거로 인정했다.
  • 각 범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를 단순히 몸에 지니고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투약까지 하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소량이라도 반복적으로 마약을 소지·투약하면 실형과 재활교육, 추징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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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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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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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최완영(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2 -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2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경 ****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 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 약하였다. 3. 2023.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9: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검정색 나이키 점퍼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압수목록 1.각 감정서 1.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 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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