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 1심2017-06-20 선고검수완료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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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중순, 피고인은 러미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
-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피고인은 러미라를 공소외 2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주거나 무상으로 제공했다.
- 2016년 중순과 2017년 3월 13일, 피고인은 대마를 채취해 소지하고 차량 안에 보관했으며, 2017년 3월 13일 대마를 담배에 넣어 흡연했다.
- 2017년 2월 하순과 3월 초순, 피고인은 원주시 내 모텔과 주거지 앞 차량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받고, 3월 14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 2016년 중순과 11월 중순, 피고인은 러미라를 두 차례에 걸쳐 복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받고 투약하고,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 차례 마약류를 수수, 투약, 제공한 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도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받거나 제공했다.
- 필로폰을 3회에 걸쳐 직접 투약했고, 러미라도 2회 복용했다.
- 대마를 채취해 소지하고 차량에 보관한 뒤 흡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되었다.
- 여러 법률 조항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받고 투약하고,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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