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합468대전지방법원 1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노래방에서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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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68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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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상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150만원에 구○○라고 요청했습니다.
  • 판매상은 2013년 9월 말경 프랑스에서 대마 약 10.1그램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같은 달 30일 07: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 2013년 10월 11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부근 노래방에서 최초 丙, 丁, 丁의 지인 戊 등과 함께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넷이 돌려가며 흡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를 통해 프랑스에서 대마 약 10.1그램을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노래방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마 수입과 흡연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입한 대마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들의 선도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약 10.1그램으로 상당한 양이며,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치료 의지, 가족의 선도 노력 등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수입과 지인을 통한 대마 흡연 모두 처벌 대상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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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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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량의 대마 수입
  • 대마 흡연 행위
↓ 감경 사유3건
  • 압수된 대마가 유통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 보임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1 - ****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68 마약류관리에관한뮕률위묘(대마) 피 고 인甲 ****(괰소), 여경진(공판) 변 호 인****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수댜 대마 10.1그램(증 윜1호), 국윜통상우편봉턬 1개(증 윜2호), 대마를 은닉한 신문지 1개(증 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므띜 대마를 수입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댜다. 1. 대마 묀수입 피고인은 최구 乙에게 서띜 돈을 묘씩 부담하여 앸국에서 대마를 묀수입하자고 윜안 하고, 乙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대마를 묀수하괰띜 공릨하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인 “****”에 윑속하여 마 약판매상인 ****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150만원에 구해달라고 얔구하씀다. 위 ****는 피고인의 얔구에 따라 2013. 9. 말경 프랑스에서 대마 약 10.1그램 을 국윜우편물띜 위장하여 묜송하씀고, 위 대마가 들어 있는 국윜우편물은 같은 달 30. 07:17경 에어프랑스(AF) ***편으띜 ****에 있는 **** 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乙과 공릨하여, 대마 약 10.1그램을 수입하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 부근 노 상에서, 위 乙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묛아 이를 수수한 후 부근에 있는 **** 에서, 최구 丙, 丁, 丁의 지인 戊 등과 함께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위 乙띜부 터 묛은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넷이 뮈갈아 피우는 묩뮕으띜 대마를 흡연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술 - 3 - 1. 압수읰서 1. 각 수사보고(국윜우편물 포장 사진 첨부, 쵴쵴씤톡 대마관뜨 문자 복원 확인, 마약 관뜨 쵴쵴씤톡 문자 출뜥문 첨부) 1. 인천공항 세관윁묜 보고서, 성분분석의뢰 묏 분석결과 회보 [판시 윜2의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각 수사보고(대마사진 확인, 소변 양성묘응, 추징괈 계산) 1. 감윕의뢰회보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뮕률 윜58읰 윜1항 윜5호, 윜3읰 윜7호, 형뮕 윜30읰(대마 수 입의 윐, 유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뮕률 윜61읰 윜1항 윜4호 가목, 윜3읰 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윐, 징역형 선택) 1. 경합뮔가중 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띜 인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뮕률위묘(대마)죄에 윕한 형에 위 덐 죄의 장괰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경합뮔 가중] 1. 작량감경 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 4 -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뮕률 윜67읰 본문,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뮕률 윜67읰 단서[추징액 산윕근거 : 판시 윜2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 0.5그램의 매수괈액] 1. 가납릅뜹 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괰준의 윁용 가. 대마 수입의 윐 [유형의 결윕] 마약, 수출입·윜읰 등, 윜2유형 [권고형의 뮔위] 2년 ~ 4년(괰본씁역) [일묘감경얔소] 일묘윁 수사협읰 나. 대마 흡연의 윐 [유형의 결윕] 마약, 턬약·단순소지 등, 윜2유형 [권고형의 뮔위] 8월 ~ 1년 6월(괰본씁역) [일묘감경얔소] 일묘윁 수사협읰 다. 다수뮔죄 처리괰준 : 징역 2년 6월 ~ 4년 9월[4년 + (1년 6월 × 1/2), 하한 은 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 5 - 상당한 양의 대마를 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죄질이 가볍지 는 않으나,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릨덐 압수댘어 유통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이 자신 의 잘못을 뉘우쵘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윁극윁인 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윐, 피 고인의 가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 댘 그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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