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노래방에서 흡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468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상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150만원에 구○○라고 요청했습니다.
- 판매상은 2013년 9월 말경 프랑스에서 대마 약 10.1그램을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같은 달 30일 07: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 2013년 10월 11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부근 노래방에서 최초 丙, 丁, 丁의 지인 戊 등과 함께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넷이 돌려가며 흡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를 통해 프랑스에서 대마 약 10.1그램을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노래방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마 수입과 흡연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입한 대마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들의 선도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약 10.1그램으로 상당한 양이며,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치료 의지, 가족의 선도 노력 등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수입과 지인을 통한 대마 흡연 모두 처벌 대상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대량의 대마 수입
- 대마 흡연 행위
- 압수된 대마가 유통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 보임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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