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노2690서울고등법원 2심2020-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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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대마를 사기 위해 여러 차례 대금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구매 의사를 밝히고, 공소외인이 알려준 차명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보냈다.
  • 공소외인은 대포통장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대마를 배달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 피고인은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아 직접 찾아가 대마를 수령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마 매수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초부터 공소외인에게 대마를 사기 위해 차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거래방지법 위반과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대마 매수 행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대마 매수 행위는 명확히 인정되었으나, 방조 혐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인의 범행을 돕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은닉 및 가장 행위는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이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인의 범행 일부로서 별도의 방조 고의가 없었다.
  • 법원은 대향범 관계(서로 대립하는 두 행위가 있어야 하는 범죄)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송금했으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범행의 일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대마 매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대마를 사기 위해 차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직접 대마를 수령했다. 법원은 이 행위는 불법이지만, 공소외인의 범행을 돕는 방조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방조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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