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단195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3-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5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3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나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중순경 OO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2g 이상)을 채취했다.
  • 2013년 7월 17일, 7월 21일, 7월 25일 각 17: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다.
  • 2013년 8월 8일 18:00경에도 같은 공원 벤치에서 대마 0.5g 상당을 말아 흡연했고, 8월 11일 17:00경에는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3.28g 이상)을 추가로 채취했다.
  • 2013년 8월 12일 16:00경과 8월 14일 17:00경에도 각각 대마 0.5g 상당을 말아 흡연해 총 7회의 흡연 행위를 했다.
  • 2013년 8월 11일 17:00경 채취한 대마 중 2.28g 상당과 8월 14일 18:10경부터 18:30경 사이에 공원에서 채취한 대마 33.3g 상당을, 같은 날 18:30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OO지역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총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중독 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된 92주의 대마를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 마약 중독 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마약류 중독 치료 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 또한 압수된 증거와 추징금 9,000원(1회분 소매가 1,500원 × 6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중독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집행유예와 치료 강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재배·채취·흡연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대마+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8·춘천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68·대전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노래방에서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대마≠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2019-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대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690·서울고등법원·2020-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03-08·1심·유죄 (형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2심·형량 변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상소 기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된 92주의 대마를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인정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보다 중독치료 관리가 더 필요한 것임을 판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피고인 검 사서성목(괰소), 이승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픸사 조창씁 판 결 선 고2013.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윜3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돈 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류중독쵘료 섘강 및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띜 징역 6월, 집행 - 2 - 유씈 1년을 선고받은 위뜥이 있다. 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윁으띜 소지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피고인은, 1. 2013. 7. 중서 일자불상 17:00경 **** 소재 근린공원에서 대마 불상량(2g 이 상)을 채취한 후, 2013. 7. 17. 17: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3. 7. 21. 17: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3. 2013. 7. 25. 17: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4. 2013. 8. 8. 18:00경 위 공원 벤쵘에서, 윜1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5. 2013. 8. 11. 17:00경 위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3.28g 이상)을 채취한 후, 2013. 8. 12. 16:00경 위 벤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 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6. 2013. 8. 14. 17:00경 위 공원에서, 윜5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 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방법으띜 대마초를 흡연하고, 7. 2013. 8. 11. 17:00경 위 공원에서, 윜5항 괰재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2.28g 상당 및 2013. 8. 14. 18:10경에서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위 공원에서 채취한 대마 33.3g 상당을 같은 날 18:30경 서울 ****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댠 때굌지 흡연할 목윁으띜 이를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경찰 압섘조서앀 감윕의뢰회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4픸, 윜3조 윜10픸 가목(대마 흡연), 윜61 조 윜1항 윜4픸, 윜3조 윜10픸 나목(흡연 목윁 대마 소지)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및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9,000원 = 1회분 소매가 1,500원 × 6회)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댜 92주의 대마를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한 죄질은 매 우 좋지 않으나, - 4 - 잘못을 인윕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띜부터 격리보다 중독쵘료앀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 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함. 판사 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