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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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5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3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나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중순경 OO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2g 이상)을 채취했다.
- 2013년 7월 17일, 7월 21일, 7월 25일 각 17: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다.
- 2013년 8월 8일 18:00경에도 같은 공원 벤치에서 대마 0.5g 상당을 말아 흡연했고, 8월 11일 17:00경에는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3.28g 이상)을 추가로 채취했다.
- 2013년 8월 12일 16:00경과 8월 14일 17:00경에도 각각 대마 0.5g 상당을 말아 흡연해 총 7회의 흡연 행위를 했다.
- 2013년 8월 11일 17:00경 채취한 대마 중 2.28g 상당과 8월 14일 18:10경부터 18:30경 사이에 공원에서 채취한 대마 33.3g 상당을, 같은 날 18:30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OO지역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총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중독 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된 92주의 대마를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 마약 중독 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마약류 중독 치료 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 또한 압수된 증거와 추징금 9,000원(1회분 소매가 1,500원 × 6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중독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집행유예와 치료 강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재배·채취·흡연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노래방에서 흡연함.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양형 인자
-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된 92주의 대마를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
- 잘못을 인정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보다 중독치료 관리가 더 필요한 것임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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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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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원서 대마 재배해 피운 60대 집유2013-10-21
해석·평가재판부는 도심 근린공원에서 다량의 대마를 관리·흡연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중독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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