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합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1심2017-03-08 선고검수완료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초순 오후 6시경, 피고인은 OO대학교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 4개를 건네주고 100만 원을 받음.
- 2015년 11월 8일경, OO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허브마약을 팔려고 했으나, 구매자가 환각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지 않아 판매에 실패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허브마약을 판매한 사실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0월과 11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 쟁점은 허브마약 판매 행위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판매 및 판매 시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브마약 4개를 실제로 건네주고 1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함.
- 11월에 판매하려 했으나 구매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사실로 봄.
-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 이전에 확정된 마약 범죄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브마약을 팔고 돈을 받은 사실과 판매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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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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