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22-03-22 선고검수완료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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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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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1일 밤 10시경,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함.
  • 다음 날인 12월 22일 오후 8시 5분경, 피고인이 OO지역 마산중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2020년 2월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에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와 필로폰,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에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마약 투약과 소지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주사기, 필로폰, CCTV 영상 등)가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점이 확인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다음 날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어 형이 가중되었으며, 법원은 범행 인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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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가 있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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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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