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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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거나 사용함.
- 2021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펜타닐 패치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 2022년 3월과 4월,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에서 각각 디에타민과 자나팜정을 무상으로 받음.
- 2022년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페니드정을 무상으로 받음.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메시지까지 임의로 탐색해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받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탐색해 증거로 사용한 절차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일부 증거가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어 관련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이를 고지받지 못해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별건 전자정보(다른 범죄 관련 메시지)는 시간, 장소, 관련자, 약물 종류 등이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었음.
- 수사기관이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별건 전자정보를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법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
- 다만, 일부 증인의 법정 진술은 별건 전자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억에 따른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이 甲, 戊, 己와 관련된 혐의는 유죄, 丁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받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게 수집되어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됐다. 법원은 절차 위반 여부와 증거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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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력
- 피고인의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乙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외에 ‘피고인이 丁, 戊, 己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별건 전자정보)도 추출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甲, 戊, 己 관련 부분을 유죄로, 丁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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