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 1심2019-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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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피웠다.
- 2018년 11월 20일, 피고인은 20만원을 입금하고 대마 1g을 받았다.
-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며 총 7.5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 2019년 3월 14일, 대마 3.5g을 사기 위해 63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사고 피우는 행위를 했으며, 대마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 이러한 행위는 대마 매매와 함께 불법 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웠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 사고 피우며, 거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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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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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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