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 1심2021-09-08 선고검수완료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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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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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94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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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31일 새벽 5시경, 피고인A는 창원시 OO지역에 있는 OO 노래연습장 5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받음.
- 피고인A는 MDMA 3정을 건네준 사람에게 24만 원을 주며 매매를 완료함.
- 피고인A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2021년 5월 31일에 MDMA 3정을 사고 판 행위가 문제되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MDMA 3정을 매매한 사실을 본인의 진술과 증거(사진, 감정서, 압수조서 등)를 통해 확인함.
-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자격자가 마약을 매매한 행위는 처벌 대상임.
- 피고인A가 대금 24만 원을 지급한 점도 매매 사실을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MDMA 3정을 사고 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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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 5층에 있는 ‘OO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위 ‘○○’에게 그 대금 명목인 2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안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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