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마약 매매 사건(202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월 1일경 어학원 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며,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A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9년 5월 11일이었지만,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8월 30일까지 계속 국내에 머물며 불법체류했다.
- 2022년 8월 27일 오후 8시경, 피고인A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나무 밑에서 케타민 4봉지(총 2.32g)가 든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고, 현금 260만 원(1봉지당 65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오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매수했다.
- 2022년 8월 29일경 피고인A는 매수한 케타민을 팔기 위해 'F' 앱에 케타민의 은어인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실제로는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B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8월 30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구미시 인근에서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했다.
- 2022년 8월 30일 오후 8시 55분경 약속 장소인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케타민 4봉지를 팔기 위해 상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남성을 가장하고 잠복해 있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판매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A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4봉지(총 2.32g)를 260만 원에 사들였고, 같은 달 말 판매 앱에 광고를 올려 이를 팔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약 3년 넘게 불법체류한 사실도 문제 되었다. 법원은 마약류 매수·판매 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을 몰수하며 1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한 행위와,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머물 수 있고, 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A는 이를 받지 않고 약 3년 넘게 머문 점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사들였고 실제로 팔려고 시도까지 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다고 봤다.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케타민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마약을 사들여 판매까지 시도한 경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마약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양형 인자
- 불법체류 중 판매 목적 마약류 매수
- 실제 판매 시도
- 죄질 불량
-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및 사회적 폐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판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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