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 1심2022-10-26 선고검수완료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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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마약 매매 사건(202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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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월 1일경 어학원 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며,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A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9년 5월 11일이었지만,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8월 30일까지 계속 국내에 머물며 불법체류했다.
  • 2022년 8월 27일 오후 8시경, 피고인A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나무 밑에서 케타민 4봉지(총 2.32g)가 든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고, 현금 260만 원(1봉지당 65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오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매수했다.
  • 2022년 8월 29일경 피고인A는 매수한 케타민을 팔기 위해 'F' 앱에 케타민의 은어인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실제로는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B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8월 30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구미시 인근에서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했다.
  • 2022년 8월 30일 오후 8시 55분경 약속 장소인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케타민 4봉지를 팔기 위해 상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남성을 가장하고 잠복해 있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판매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A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4봉지(총 2.32g)를 260만 원에 사들였고, 같은 달 말 판매 앱에 광고를 올려 이를 팔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약 3년 넘게 불법체류한 사실도 문제 되었다. 법원은 마약류 매수·판매 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을 몰수하며 1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한 행위와,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머물 수 있고, 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A는 이를 받지 않고 약 3년 넘게 머문 점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사들였고 실제로 팔려고 시도까지 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다고 봤다.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케타민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마약을 사들여 판매까지 시도한 경우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마약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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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remorse≠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remorse≠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법체류 중 판매 목적 마약류 매수
  • 실제 판매 시도
  • 죄질 불량
  •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및 사회적 폐해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판매 미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민수(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00 판 결 선 고202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 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 -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8. 27. 20:00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면서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한 ****에 있는 **** 인근 나무 밑에 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봉지(총 2.32g)가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백을 수거하 고, 미리 준비한 현금 260만 원(1봉지 당 6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곳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2. 8.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판매하기 위해 ‘F’ 앱에 접속하여 케타민의 은어인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케타민 4봉지를 구입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남성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 을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2022. 8. 30. 20:30경 경북 구 미시 인근에서 직접 만나 케타민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30. 20:55경 약속 장소인 **** C에 있는 **** 앞에서 투명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봉지(총 2.32g)를 판매 하기 위해 위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위 남성을 가장하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부 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려다 가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 3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 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5. 11.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8. 30.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누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각 F 대화내역, 출입국현황 1부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부, 고발장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번역에 대한. F 대화내역 첨부-2) 1.수사보고서(범행현장에서 압수한 마약에 대한, 피의자 외국인신원정보 및 출입국 내 역, 압수한 백색가루 감정결과-케타민 양성,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판매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 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4 -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이를 판매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마약 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케타민 판매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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