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 마약 매매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불면증을 극복할 방법을 찾던 중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어, 그 운영자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UR-144를 주문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알려준 대로 판매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53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판매 운영자는 주문에 따라 미국에서 5F-UR-144 약 5.58g을 '발송인 D, 수취인 A'로 표시한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했습니다.
- 이 화물은 2013년 6월 1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수사기관의 적발과 분석을 거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매매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UR-144 약 5.58g을 주문·결제해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수입 자체가 유통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를 명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투약 같은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불러일으킬 우려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 사용 용도로만 수입했고 유통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불면증을 앓다가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징역 4~7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행위 자체가 엄중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유통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중시하면서도,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같은 사회 내 처우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 가능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개인 사용 목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