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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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 마약 매매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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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불면증을 극복할 방법을 찾던 중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어, 그 운영자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UR-144를 주문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알려준 대로 판매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매매대금 53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판매 운영자는 주문에 따라 미국에서 5F-UR-144 약 5.58g을 '발송인 D, 수취인 A'로 표시한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했습니다.
  • 이 화물은 2013년 6월 1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수사기관의 적발과 분석을 거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매매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UR-144 약 5.58g을 주문·결제해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수입 자체가 유통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를 명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투약 같은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불러일으킬 우려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 사용 용도로만 수입했고 유통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불면증을 앓다가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징역 4~7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행위 자체가 엄중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유통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중시하면서도,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같은 사회 내 처우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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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 가능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개인 사용 목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1. A 2. B 검 사한상윤(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 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인 000000000에게 위 5F-UR-144를 주문하 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위 000000000이 사용하는 **** 명의 우리 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53만원을 송금하고, 위 000000000은 그 무렵에 피고인들이 주 문한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위 5F-UR-144 약 5.58g을 ‘발송인 D, 수취인 A’으로 하는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3. 6. 13. ****에 있는 ****에 도착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000000000과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약 5.5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에서 입금확인 출력물 첨부, 피의자 입금내역 사진 촬영 첨부, 거래내역 보고)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 등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 3 - 제2조 제3호 가목 1) ,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제2조 제3호 가목’이 기재되어 있 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 기재는 단순오기라고 판단되 므로, 직권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처벌조항인 위 법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 4 -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5F-UR-144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매 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고, 불면증을 앓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 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 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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