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185 마약 매매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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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 광고글을 작성·출력하고, 합성대마가 든 비닐지퍼백과 함께 편지봉투 약 30개를 만들어 **** 사무실 4곳 등 약 30곳으로 발송함으로써 마약류 매매·투약 정보를 제공하고 합성대마를 무상 교부·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 광고글을 작성·출력하고, 합성대마가 든 비닐지퍼백과 함께 편지봉투 약 30개를 만들어 **** 사무실 4곳 등 약 30곳으로 발송함으로써 마약류 매매·투약 정보를 제공하고 합성대마를 무상 교부·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샘플을 광고·우편발송해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수수. - 일시: 2020. 하순경 ~ 같은 달 31.경 - 장소: **** OO지역 피고인의 집 등 - 상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행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수거 후 마약류 매매 광고글을 작성·출력하여 합성대마와 함께 편지봉투 약 30개를 만들어 **** 사무실 4곳 등 약 30곳으로 발송 - 결과: 4곳 사무실 직원들에게 마약류 매매·투약 정보 제공 및 합성대마 무상 교부·수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를 마약류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사무실에 발송,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죄책이 무거움
↓ 감경 사유2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형석(기소), 추창현, 김경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 프린터 1개(증 제6호), A4용지 90장(증 제7호), 편지봉투 95
장(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8,93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피고인은 2020. 12.경 마약판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
부터 ‘판매용 향정신성의약품인 E 및 그 유사체인 5-플루오르-엠디엠비-피카
(5-fluoro-MDMB-P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의 샘플을 전국 각지
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해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
보를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성대마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성분
이 도포되어 있는 종이조각(가로 약 3㎜, 세로 약 2㎜)이 약 3~4개씩 들어있는 비닐지
퍼백 수십개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전송받은 다음, 그곳으로 가 위 합성대마
를 수거하고, 같은 달 31.경 **** 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입니다. (중
략)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샘플로 보내드립니다. (중략) 안 믿으셔도 되고
신고하셔도 되지만 정말 재밌는 제품입니다. 중독성 절대 없으니 유투브 한번 보시고
TRY 해보세요. 소변검사 및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합니다. 지금껏 잡힌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중략) (중략)
(중략) 고객님 정보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거래도 비트코인
으로만 거래합니다. (중략) 딜러분도 모집합니다. 룸빵, 클럽, 술집웨이터들 이걸로 월
천씩 벌었습니다. (중략) 금액도 안 비싸니 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마약류
매매에 관한 광고글을 작성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한 다음 위 합성대
마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함께 편지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광고 및 교부용
- 3 -
편지봉투 약 30개를 만든 다음, 그 수취장소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
인 **** 구 H에 있는 , 같은 구 J에 있는 , **** 구 K에 있는 , 부
산 구 에 있는 등 4곳을 포함한 약 30곳으로 기재하여 ****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4곳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약류 매매 및 투약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상
으로 합성대마를 교부함으로써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
법 제30조(각 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각 마약류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에 대한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마약류 광고에 대한 보수로 받은 비트코인 상당액에 대
한 추징액
2)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추징): 0.01898531BTC(= 0.01136126BTC
+ 0.00762405BTC)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3)
인 2021. 8. 27. P 기준 09:00경
원화가격 55,250,000원을 적용한 1,048,938원(= 0.01898531BTC × 55,250,000
원, 원 미만 버림)을 추징액으로 산정
[검사는 피고인이 각 (총 4곳)에 교부한 합성대마에 대한 가액에 대하여
도 추징을 구하나,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1) 검사는 A4용지 90장(증 제7호), 편지봉투 95장(증 제8호)에 대하여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
2)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보수로 받은 비트코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위 비트코
인을 매도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한다.
3)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도6944 판결 참조).
- 5 -
면, 피고인이 각 (총 4곳)에 교부한 합성대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과정에서 전부 소모되었으므로 위 합성대마에 대한 가액은 추징할 수 없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
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 6 -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마약류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에 보낸 것으로 사회
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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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 근절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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