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중 케타민·합성대마 매도, 필로폰·케타민 투약 및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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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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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4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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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에서 2021. 4. 24.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매도하고, 2021. 5. 25.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투약하고,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소지하였다.

사실관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에서 2021. 4. 24.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매도하고, 2021. 5. 25.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투약하고,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 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 ****에 있는 **** 맞은편 거리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21년 초경 **** 및 성명불상자로 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위 B에게 건네 주어 케타민 및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 ****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 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 였다.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각각 소지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 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5. 4. 어학연수 비자(D-4로 대한민국에 입 국하여 2015. 10.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1. 5. 26.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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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5·부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합성대마 샘플을 광고·우편발송해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 및 필로폰 투약 후 운전,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범행
  •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마약 매도
  • 죄질이 무거움
↓ 감경 사유2건
  • 매도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고 압수됨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A, 1996년생, 남, 일용직노동자 검 사박지연(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얀색 가루 1.79g 1) (증 제1호), 녹색 식물편 2.65g 2) (증 제2호), 담뱃갑 1개(증 제3호), 녹갈색 식물편 1.21g 3) (증 제5호), 녹갈색 식물편 1.14g 4) (증 제6호), 하얀색 가 루 1.35g 5) (증 제9호), 화폐를 말아 놓은 형태 마약 흡입도구 1개(증 제10호), 빨대 형 태의 마약 흡입도구 1개(증 제11호), 유리관과 빨대 붙인 마약류 흡입도구 1개(증 제12 호), 유리관과 빨대 붙인 마약류 흡입도구 1개(증 제13호), 하얀색 가루 사용 후 봉지 1개(증 제15호), 하얀색 가루 사용 후 봉지 1개(증 제16호), 소분용 지퍼백 1봉(증 제17 1) 압수된 1.89g 감정 후 잔량 2) 압수된 2.74g 감정 후 잔량 3) 압수된 1.28g 감정 후 잔량 4) 압수된 1.24g 감정 후 잔량 5) 압수된 1.41g 감정 후 잔량 - 2 - 호), 전자저울 1개(증 제18호), 음료수와 빨대 각 1개(증 제19호), 전자저울 1개(증 제 3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 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 ****에 있는 **** 맞은편 거리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21년 초경 **** 및 성명불상자로 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위 B에게 건네 주어 케타민 및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 ****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 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 였다. 다. 소지의 점 - 3 -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각각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 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5. 4. 9. 어학연수 비자(D-4)로 대한민국에 입 국하여 2015. 10. 9.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1. 5. 26.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 성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도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가.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 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 - 4 - 사실 1. 나.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케타민, 합성대마 매도대금 10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 - 판시 범죄사실 1. 가.의 각 죄 및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 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 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면서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합성대마와 케 타민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합성대마 등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와 케타민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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