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케타민·합성대마 매도, 필로폰·케타민 투약 및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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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4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에서 2021. 4. 24.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매도하고, 2021. 5. 25.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투약하고,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소지하였다.
사실관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에서 2021. 4. 24.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매도하고, 2021. 5. 25.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투약하고,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 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 **** ****에 있는 **** 맞은편 거리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21년 초경 **** 및 성명불상자로 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위 B에게 건네 주어 케타민 및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5. 25. 23:00경 **** ****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 로폰 약 0.2g 및 케타민 약 0.2g을 입에 넣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 였다.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약 1.41g, 합성대마 약 2.52g을 각각 소지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 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5. 4. 어학연수 비자(D-4로 대한민국에 입 국하여 2015. 10.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1. 5. 26.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합성대마 샘플을 광고·우편발송해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수수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 및 필로폰 투약 후 운전,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양형 인자
-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범행
-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마약 매도
- 죄질이 무거움
- 매도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고 압수됨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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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마약 판매하고 투약까지 한 20대 불법체류자 징역 3년2021-08-2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면서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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