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4-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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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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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말,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대마 약 0.56g을 무상으로 받음.
  • 2022년 7월, 마사지샵에서 필로폰 약 0.7g을 150만 원에 팔고, 같은 달 지인에게 필로폰 약 11g을 250만 원에 구입함.
  • 2022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약 15장을 몰래 게시함.
  • 피해자와 사귀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여줌.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허락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의가 없었다고 봄.
  • 피해자가 나체 사진 게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과 대화를 피하거나 신고한 점이 동의 없음을 뒷받침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사실도 증인 진술과 증거로 인정됨.
  • 마약류인 대마와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팔아 죄질이 무겁고, 이전에도 성매매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봄.
  •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줬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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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촬영물 등 전시·상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마약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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