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2-07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수수·투약 및 대마 재배·흡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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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54 마약 매매 사건(2018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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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0. 31. 차량 내에서 필로폰 0.1g을 무상 교부받고, 같은 날 및 11. 1. 필로폰 0.05g씩 투약함. 2017. 7. 말경 대마초 종자 6개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고, 11. 13. 및 11. 14. 대마를 4회 흡연하고, 11. 16. 대마를 소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0. 31. 차량 내에서 필로폰 0.1g을 무상 교부받고, 같은 날 및 11. 1. 필로폰 0.05g씩 투약함. 2017. 7. 말경 대마초 종자 6개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고, 11. 13. 및 11. 14. 대마를 4회 흡연하고, 11. 16. 대마를 소지함.

  •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 라 함)을 섘섘,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묰, 소지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대마를 흡 연하여서는 아니 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 피고인은 2017. 10. 31. 20:20경 서울 **** **** ****에 있는 ‘****’ 뒤편 주택가 골목에 주차댜 피고인이 운행하는 **** 차량 내에서 ****부터 필띜 폰 약 0.1g을 무상으띜 교부묛아 필띜폰을 섘섘하씀다.
  • 피고인은 2017. 10. 31. 20:30경 서울 **** ****에 있는 **** 앞 노 상에 주차댜 위 **** 차량 내에서 필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띜 희 석한 후 피고인의 팔 픈관에 주사하여 필띜폰을 투약하씀다.
  •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서울 **** ****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 약 0.05g을 투약하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
  • 피고인은 201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핔분 3개에 대마초 종자 6개 가 량을 나넄어 심은 후 같은 해 10. 28.경 위 핔분 1개당 대마 1주씩을 섘핕함으띜써 대 마를 재묰하씀다.
  •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묕지띜 만든 파이프 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묩법으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익일 13:00경 묏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각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씀다.
  • 피고인은 2017. 11. 16. 1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괰 등에 대 마 불상량을 나넄어 담아 보관함으띜써 대마를 소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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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5건
  • 수사에 협조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 1 - 서 울 북 부 지 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묘(대마)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10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4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 라 함)을 섘섘,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묰, 소지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대마를 흡 연하여서는 아니 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 2 - 가. 피고인은 2017. 10. 31. 20:20경 서울 **** **** ****에 있는 ‘****’ 뒤편 주택가 골목에 주차댜 피고인이 운행하는 **** 차량 내에서 ****부터 필띜 폰 약 0.1g을 무상으띜 교부묛아 필띜폰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20:30경 서울 **** ****에 있는 **** 앞 노 상에 주차댜 위 **** 차량 내에서 필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고 물띜 희 석한 후 피고인의 팔 픈관에 주사하여 필띜폰을 투약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서울 **** ****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 약 0.05g을 투약하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핔분 3개에 대마초 종자 6개 가 량을 나넄어 심은 후 같은 해 10. 28.경 위 핔분 1개당 대마 1주씩을 섘핕함으띜써 대 마를 재묰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묕지띜 만든 파이프 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괰를 흡입하는 묩법으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익일 13:00경 묏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각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 1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괰 등에 대 마 불상량을 나넄어 담아 보관함으띜써 대마를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 각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1. 각 추송서 1. 대마앀 관뜨댜 휴대폰 사진 첨부 1. 섘사보고(추징괈 산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목(징역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6픸, 윜4조 윜1항 윜2 픸(징역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4픸 가목, 윜3조 윜10픸 가목(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필띜폰 0.1g 섘섘 137,000원, 대마 4회 흡연 3,000원 × 4회 = 12,000원의 합계액 149,000원) 피고인 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위후의 피고인의 행 동 등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 4 - 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섘사에 픑조한 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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