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7 마약 매매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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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10그램 단위로 매도했습니다.
  • 피고인A는 1998년경부터 같은 종류의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11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 피고인A는 출소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죄,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이번 범행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기간에 저질렀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의 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양, 매도의 위험성,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 투약뿐 아니라 10그램 단위로 매도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중간 판매가 필로폰의 유통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11차례 실형을 살았는데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 이번 범행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 항소심에서 수사에 협조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법원은 정보가 전달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을 정할 때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그 밖의 사건 기록에 나타난 조건을 종합해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적힌 법 조항의 잘못된 표기는 바로잡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10그램 단위 매도, 반복된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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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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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11차례)
  • 누범기간 중 범행
  • 필로폰 10그램 단위 매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인석(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3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판매의 유통구조 및 전파경로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필로폰 중간도매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 또는 필로폰 소매 범행보다 오히려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11차례나 됨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2017. 3. 31.자 수사보고 및 2017. 4. 21.자 수사협조확인서가 각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 각 수사협조를 양형조건의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 중 일부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 "제60조 제3호"는 "제60조 제3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제60조 제3항"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문종철 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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