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3-05-28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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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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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필로폰 0.4그램을 사고 투약함.
  • 2012년 9월 6일 인천 남구 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함.
  • 2012년 6월 부산 강서구 모텔에서 약 19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재물을 부수었음.
  • 2012년 7월 초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자신이 한 재물 손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킴.
  • 2012년 10월 인천 중구 호텔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가져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사고 투약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와 재물 손괴, 범인 도피 교사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2012년 여러 차례 인천과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사고 투약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부산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점이 인정됨.
  • 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가져간 절도 행위도 사실로 밝혀짐.
  •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함.
  • 여러 범죄가 함께 일어난 점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전 범죄 전력과 범행 반복성 등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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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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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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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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