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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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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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704 마약 매매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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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2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12월 출소했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2013년 7월 16일 오전, 지인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은 또 다른 지인 C에게 연락해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같은 날 오후 부산 OO지역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B과 C 사이에서 마약 0.18g이 30만 원에 거래되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전에 C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직접 투약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마약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E에게 "수사기관에 부탁해 네 공적으로 올려 감형되게 해주겠다"며 작업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마약 사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과 주사기를 몰수하며 1,77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감정 결과, 통화 내역, 녹취록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마약 매매 알선과 투약 사실이 인정됐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와 상관없이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매매를 알선해 마약 유통에까지 관여했고, 변호사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건강 상태와 가족의 탄원,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의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약을 직접 하지 않고 거래만 주선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잘 풀어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마약 범행과 유통 관여, 금품 수수가 모두 겹쳐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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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
-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 알선으로 마약류 유통 관여
-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 저지름
↓ 감경 사유3건
- 건강이 좋지 아니함
- 가족들이 탄원
- 이 사건 계속중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04, 2014고단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한상윤, 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8그램(증 제1호),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
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2013고단27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 부분
피고인은 2013. 7. 16. 오전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
매 현장에 와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에 있는 **** 7번
출구 앞 길에서, B을 만나 메트암페타민 매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주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C으로 하여금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
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 0.18g을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
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
무실에서, 이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
피고인은 2013. 4. 11.경 ****에 있는 ‘****’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2심 재판 중인 E에게 “내가 부산경찰청에 제보하여 입
건된 투약자 3명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부탁해 E의 공적으로 올려 감형이 될 수 있게
- 3 -
해주겠다. 작업비를 달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
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704]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2번)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통화내역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2014고단2]
1.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조회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투약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
- 4 -
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제외하고, 투약분 10만 원 + E으로부터 받은 금품
1,7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속중 다른 마
약사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단순 투약 뿐만 아니라 매매를 알선하여 마약류의 유통에도 관여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전력도 있는데,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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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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