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9고단1594수원지방법원 1심2019-10-02 선고검수완료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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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형 집행을 마침.
  • 2018년 4월 9일 저녁 7시 30분경, 인천 서구 OO체육공원에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 피고인은 마약을 다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거래함.
  • 공소외 6이라는 증인의 진술과 통화 기록 등 증거가 사건을 뒷받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판매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신뢰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공소외 6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고인은 만남의 이유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증인이 수사 협조를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음.
  • 필로폰 판매는 단순 투약보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범행은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뤄져 누범 기간 내 범행임.
  • 다만 이번 사건은 1회 판매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최하한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전 마약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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