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5고합1청주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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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두 사람이 태국에서 마약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한 사람은 이를 팔고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 사람에게 징역 3년, 두 번째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자와 공모하여 야바 500정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첫 번째 사람이 태국에 전화로 야바 500정을 주문했고, 두 번째 사람이 국제택배로 배송된 야바 524정을 수령한 뒤 첫 번째 사람에게 504정을 건넸습니다.
  • 첫 번째 사람은 2014년 11월 16일, 다른 사람에게 야바 20정을 팔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첫 번째 사람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 두 번째 사람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으며, 그중 한 번은 직장 동료 15명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수입한 점이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수입)죄가 성립합니다.
  • 첫 번째 사람이 야바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점은 별도의 매매 및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 두 사람이 각각 여러 차례 야바를 투약한 점은 투약죄에 해당하며, 그 횟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야바 단순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 밀수입과 유통, 투약은 모두 엄격히 처벌되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마약 밀반입과 국내 유통·투약 전 과정이 적발된 사례로,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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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전력이 없음
  • 자백 및 반성
  • 부양할 가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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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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