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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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8일, 피고인A가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인천공항에 밀수입함.
- 2018년 3월 26일, 피고인A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됨.
- 2018년 3월 27일, 피고인A가 선임한 변호인B가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함.
- 같은 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B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변호인B는 피의자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지 못함.
- 2018년 3월 28일, 법원은 국선변호인C를 선정하여 피의자심문을 진행했고, 피고인A는 국선변호인C만 참여한 상태에서 심문을 받음.
- 피의자심문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인A는 구속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속영장 청구 및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였다. 법원은 변호인의 이름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누락되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한 피의자심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구속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과 헌법은 체포된 사람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 변호인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 이름이 빠지면 법원은 변호인에게 심문 일정과 장소를 알릴 수 없고, 이로 인해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하거나 피의자를 미리 만날 기회를 잃게 됨.
- 피고인A가 선임한 변호인B의 이름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없었고, 법원은 국선변호인C를 선정해 심문을 진행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심문과 그 결과 발부된 구속영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
- 위법한 구속을 근거로 수집된 증거, 특히 검사 작성의 두 번째 피의자신문조서는 법률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수입 행위에 해당하며, ‘구입’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지 않아도 범죄 사실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선임 변호인의 이름이 누락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어 위법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위법한 절차를 근거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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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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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시된 피의자심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 이때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경우,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의 위법 여부(적극)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가 통지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고,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 즉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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