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4노1971서울고등법원 2심2015-04-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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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초순,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 가능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인 '러쉬'를 주문하고 결제함.
  • 홍콩에 있는 판매자가 국제등기우편으로 러쉬 3병을 포장해 한국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함.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음.
  • 항소심에서는 해당 물질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호주에서 구입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물질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행정규칙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임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지, 의료용인지, 오·남용 위험성과 의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에서 정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행정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행정규칙에 따른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점과 법적 인식의 오류도 고려되어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는 법적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행정규칙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점이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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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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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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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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