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8-03-28 선고검수완료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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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8고단23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0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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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2008년 1월 중순, 한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0만원을 받고 이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받은 60만원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중순, 한 남성이 광명시 광명우체국 앞길에서 밤 11시경 메스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부탁한 사람은 이 남성에게 60만원을 건넸습니다.
  • 이 남성은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60만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받아왔습니다.
  • 받은 약을 부탁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 이 남성은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약인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남성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증거로는 남성의 법정 진술, 부탁한 사람의 경찰 진술, 그리고 약물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 남성이 받은 60만원은 마약 매매 알선의 대가로 인정되어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 법원은 마약류 관리법과 형법에 따라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하고, 이미 구금된 31일을 형기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마약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한 거래뿐 아니라 알선 행위도 엄격히 다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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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서봉하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 변호사 강인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23: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 앞길에서,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근에 대기 중이던공소외 2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공소외 2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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