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3-31 선고검수완료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06 마약 매매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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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심부름 대행업체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체의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 두 사람은 업체 직원들을 시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신 처방받게 한 뒤, 이를 손님들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나누었다.
  • 피고인 A는 직원 관리와 졸피뎀 대리처방 및 배달 지시를 맡았고, 피고인 B은 졸피뎀을 원하는 손님과의 상담 및 직원들이 처방받은 약의 배달을 지시하는 일을 맡았다.
  • 2015년 1월 24일경부터 같은 해 7월 21일경까지 직원들이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졸피뎀은 모두 2,317정에 이르렀다.
  • 이 중 일부를 2015년 1월 24일경부터 같은 해 5월 28일경까지 손님 3명(G, V, W)에게 판매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합계 9,055,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A와 상담사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신 처방받게 한 뒤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두 사람의 법정 진술과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서, 수사보고서, 압수된 약품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와 인류 전체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점으로는 졸피뎀을 받아낸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으며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하다는 점,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지능적·계획적으로 주도했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점으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핵심 정리

심부름 대행업체라는 정상적인 사업 형태를 이용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아 판매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챙긴 대표에게는 실형이, 지시에 따라 가담한 직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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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프로포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0·부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대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졸피뎀 취득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 횟수도 많음
  • 얻은 이익이 상당함
  • 영리를 목적으로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 주도
  • 범행 후 B 등에게 책임 전가
↓ 감경 사유3건
  •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윕) 피 고 인1. A 2. B 검 사위섘진(괰소), 이선괰(공판) 변 픸 인1. 변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2. 변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3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압섘댜 증 윜4 내지 16픸를 피고인 A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4. 피고인들띜부터 공동하여 9,055,000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Y’ 심부름 대행업체 대퍜, 피고인 B은 위 - 2 - 업체 상담사씀던 자띜, 각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 직원들띜 하여괈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 씤 게 한 뒤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뤹은 뒤, 피고인 A은 위 업체 자괈 관리 업무 및 직원들에게 졸피뎀 대리 처방, 배달 지시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졸피뎀 구입 을 원하는 손님들과의 상담 업무 및 직원들이 대리 처방 받은 졸피뎀을 배달괰사띜 하 여괈 배달하게 하는 업무 등을 섘행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7. 21.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피고인 B과 위 업체 직원들이 서울 시내 병의원에서 대리처 방 받은 졸피뎀 2,317윕 중 일부를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G, V, W에게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H, I, J, K, I, L, M, N, O, P, Q, R,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1, 13, 15, 17) 및 첨부서류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25, 27, 28, 38, 40, 41, 45, 53, 60, 62, 75 내지 79, 81) 및 첨부서류 1. 씁섘증 목띝, 씁섘증 사본, 각 통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섘댜 증 윜4 내지 16픸의 각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3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5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라목,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피고인 A)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졸피뎀 매매대괈 상당액 합계 9,055,000원 - 각자 취괉한 범위 내에서 부진윕 연대책임으띜 추징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피고인 A - 윜1, 2, 3범죄(각 졸피뎀 매매) .매매·알선 등 > 윜1유픕(하각물질, 향윕 라.목 등) > 가중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피고인 B - 윜1, 2, 3범죄(각 졸피뎀 매매) - 4 - .매매·알선 등 > 윜1유픕(하각물질, 향윕 라.목 등) > 괰본씁역(6월 ~ 1년 4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선고픕의 결윕] 마약류 관뜨 범죄는 개인과 가윕, 사회앀 인류 위체에 대한 황폐핔를 초래하는 것 으띜서 개인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윁 병리프상이라는 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앀 같은 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픕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A - 유리한 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잘못을 뉘우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위뜥은 없고, 괈고픕 이상으띜 처벌받은 위과도 없다. - 불리한 윕상: 졸피뎀 취괉 괰간이 짧지 않고, 취괉 횟섘도 많으며, 그띜 인하여 얻 은 이익도 상당하여 보인다. 씁리를 목윁으띜 이 사건 위체 범행을 지능윁.계획윁 으띜 주도하씀음에도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B 등 피고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 - 불리한 윕상: 졸피뎀 취괉 괰간이 짧지 않고, 취괉 횟섘도 많으며, 이 사건 위체 범 행에 있어 필섘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씀다. - 유리한 윕상: 피고용자띜서 A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동괰에 참작할만한 윐이 윁지 않다. 이종 범죄띜 1회 벌괈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 5 -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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