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636 마약 매매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OO지역에서 'OO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사자이다.
- 피고인 A는 2011년 2월 1일부터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B는 2011년 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
- 두 사람은 공모하여 2011년 3월 10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 피고인 A는 추가로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10명의 환자에게 총 2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7월과 8월, 2013년 2월에 프로포폴을 구입하고도 관리대장에 구입 사실을 적지 않았고, 2010년 9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남은 미다졸람 151㎖와 프로포폴 3,811㎖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의사인 공범과 공모하여 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2012년 9월에는 의사에게 6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건네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 A와 유흥주점 종사자인 피고인 B가 함께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추가로 다른 환자들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허가 없이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의료전문가로서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 B는 스스로 프로포폴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반복 투약을 요구했고, 의사에게 돈을 주고 투약받기도 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고,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해당하며, 상습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직업상 허용된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프로포폴 중독자라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반복 투약을 요구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양형 인자
- 상습범인 경우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투약하여 주사 방법이 불량하고 투약 횟수 및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의료업자로서 병원에서의 프로포폴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나 의존성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허용함
- 피고인 A는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다는 소개를 미끼로 환자들을 유인하여 불법 투약을 지속함
- 피고인 A는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권유하거나 과잉 투약을 함
- 피고인 A는 투약 대가를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일일매출장부에 허위 매출액을 기재함
-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프로포폴 구입량을 누락하여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폐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서 투약인 점
-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불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
-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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