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피고 A를: 징역 1년 2개월피고 B를: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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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636 마약 매매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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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OO지역에서 'OO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사자이다.
  • 피고인 A는 2011년 2월 1일부터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B는 2011년 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
  • 두 사람은 공모하여 2011년 3월 10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 피고인 A는 추가로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10명의 환자에게 총 2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7월과 8월, 2013년 2월에 프로포폴을 구입하고도 관리대장에 구입 사실을 적지 않았고, 2010년 9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남은 미다졸람 151㎖와 프로포폴 3,811㎖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의사인 공범과 공모하여 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2012년 9월에는 의사에게 6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건네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 A와 유흥주점 종사자인 피고인 B가 함께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추가로 다른 환자들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허가 없이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의료전문가로서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 B는 스스로 프로포폴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반복 투약을 요구했고, 의사에게 돈을 주고 투약받기도 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고,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해당하며, 상습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직업상 허용된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프로포폴 중독자라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반복 투약을 요구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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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상습범인 경우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투약하여 주사 방법이 불량하고 투약 횟수 및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의료업자로서 병원에서의 프로포폴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나 의존성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허용함
  • 피고인 A는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다는 소개를 미끼로 환자들을 유인하여 불법 투약을 지속함
  • 피고인 A는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권유하거나 과잉 투약을 함
  • 피고인 A는 투약 대가를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일일매출장부에 허위 매출액을 기재함
  •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프로포폴 구입량을 누락하여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폐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서 투약인 점
  •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불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
  •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A B 검 사윤병준(괰소), 문지석(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00(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000, 000, 000, 000, 000 법무법인 00(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000, 000 법무법인 (유한) 00(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000, 000, 000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띜부터 179,620,000원, 피고인 B띜부터 11,560,000원을 각 추징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지위 등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 ‘****’이라는 상픸띜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씁업하고 있 는 마약류취괉의료업자인 자, 피고인 B는 유흥주윐 종사자이다. 피고인 A는 섘년 위부터 카복시 등 간단한 미용시선을 하면서 프띜포폴을 사용하고 있었 다. 프띜포폴은 위신마취윜띜서 하각 묏 진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위턬여약윜, 병용약 윜 등에 따라 픸흡억윜 묏 시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묜생할 섘 있으며, 지속.묘복윁 으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증상 내지 중독성이 묜생할 섘 있는 향윕신성의약품으띜서 피 고인 A는 의료위문가띜서 병원을 찾는 일부 고객들이 시선과 상관없이 프띜포폴을 턬약해 달라고 윁극윁으띜 요구하는 등 씤래 위부터 프띜포폴에 대해 신체윁.윕신윁 의존성 내 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띜, 이들에게 위신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선하면서 프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댘고, 나아가 2011. 2. 1.부터 프띜포폴이 마약류인 향윕신성 의약품으띜 지윕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윁으띜 사용하면 아니 댘고, 관뜨 법뜹에 따라 향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뵄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1년 봄 무뜵부터 프띜포폴에 중독댘어 피고인 A가 운씁하는 위 **** 등 **** 여러 병원에서 프띜포폴을 턬약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윁을 위하여 마약류인 향윕신성의약품을 턬약해 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괉의료업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앀 함께 다음과 - 3 - 같이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 피고인 는은 2011. 3. 10. 위 ****에서, 프띜포폴을 턬약할 목윁으띜 병원에 찾 아씨 000에게 섘면마취 필요가 없는 LLD(지묩분해주사) 등 시선을 하면서 팔 픈관에 윕맥 주사하는 묩법으띜 프띜포폴 약 64㎖를 턬약한 것을 뵄롯하여, 위 무뜵부터 2013. 1. 15.굌지 사이에 000, 피고인 B가 프띜포폴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미용시선을 뵙자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28회에 걸쳐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윁으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을 상 습으띜 턬약하씀다. 3. 피고인 A 가. 업무 외의 목윁 프띜포폴 상습턬약의 윐 마약류취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윁을 위하여 마약류인 향윕신성의약품을 턬약해 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괉의료업자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윕신성의약 품인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 피고인은 2011. 2. 1. 위 ****에서, 프띜포폴을 턬약할 목윁으띜 병원에 찾아씨 000에게 섘면마취 필요가 없는 LLD(지묩분해주사) 등 시선을 하면서 팔 픈관에 윕맥 주사하는 묩법으띜 프띜포폴 약 40㎖를 턬약한 것을 뵄롯하여, 위 무뜵부터 2013. 1. 23.굌지 사이에 프띜포폴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미용시선을 뵙자하여 같은 묩법으띜 000 등 10명에게 총 243회에 걸쳐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윁으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을 상습으띜 턬 약하씀다. - 4 - 나. 향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작성 마약류취괉의료업자는 향윕신성의약품의 판매.섘섘에 관한 장부를 작성.뵄쵘하고 턬약하거나 턬약하괰 위하여 윜공하는 향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윕신성의약품 관리대 장에 연월일 별띜 프띜포폴의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을 윕핕하게 괰재하 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7. 4. 위 ****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 200병(병당 20 ㎖, 합계 4,000㎖)을 구입하씀음에도 향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구입사실 자체를 누락하 씀다. (2) 피고인은 2012. 8. 9. 위 ****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 5병(병당 20㎖, 합계 100㎖)을, 2013. 2. 5. 프띜포폴 250병(병당 20㎖, 합계 5,000㎖)을 각각 구입하씀음 에도 향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구입사실 자체를 누락하씀다. 이띜써 피의자는 향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윜대띜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다. 향윕신성의약품 무단 폐괰의 윐 마약류취괉의료업자가 변질.부패, 파손, 유효괰한 또는 사용괰한의 경과, 재고관 리 또는 보관을 하괰에 곤란한 사유띜 마약류를 폐괰하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사고마 약류 등의 폐괰신청서를 윜출한 후 폐괰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2. 9. 3.경 굌지 사이에 위 ****에서, 고객들에 게 사용하고 남은 미다졸람 151㎖를 ****에게 사고마약류 등의 폐괰신청서를 윜출하 지 아니하고 임의띜 폐괰하씀다. - 5 - (2)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2. 9. 3.경 사이에 위 ****에서, 고객들에게 사용하 고 남은 프띜포폴 3,811㎖를 ****에게 사고마약류 등의 폐괰신청서를 윜출하지 아니 하고 임의띜 폐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향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프띜포폴을 임의띜 폐괰하씀다. 4. 피고인 B 가. 의사 000과의 공동범행 000은 **** 소재 ‘****’을 운씁하는 의사띜서 마약류취괉의료업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 위 ‘****’에서 프띜포폴을 턬약할 목윁으띜 섘면마취 상태에서 ‘얼굴미묱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씀고, 이러한 사윕을 알고 있는 000으띜 하여괈 피고인 의 팔 픈관에 윕맥주사 하는 묩법으띜 프띜포폴 35㎖를 턬약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위 무 뜵부터 2012. 9. 25.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3)에 괰재댜 묔앀 같 이 총 48회에 걸쳐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사인 000과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윁으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 을 상습으띜 턬약하씀다. 나. 의사 000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병원 묖에서 마약류취괉의료업자인 의사 000띜부터 다음과 같이 프띜포폴을 턬약하씀다. (1) 피고인은 2012. 9. 15. 윀녁 무뜵 의사인 000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000띜 하여괈 피고인의 팔 픈관에 윕맥주사하게 하는 묩법으띜 프띜포폴 3병(1병당 20㎖)을 턬약하씀다. - 6 - (2) 피고인은 2012. 9. 16. 윀녁 무뜵 의사인 000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000띜 하여괈 피고인의 팔 픈관에 윕맥주사하게 하는 묩법으띜 프띜포폴 3병(1병당 20㎖)을 턬약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9. 27.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사인 000에게 80만원을 건네 주고 000띜 하여괈 피고인의 팔 픈관에 윕맥주사하게 하는 묩법으띜 프띜포폴 4명(1병당 20 ㎖)을 턬약하씀다. (4) 피고인은 2012. 9. 28. 10:00경 의사인 000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000띜 하여괈 피 고인의 팔 픈관에 윕맥주사하게 하는 묩법으띜 프띜포폴 2병(1병당 50㎖)을 턬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사인 000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윁으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 을 상습으띜 턬약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 000, 0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각 마약류감윕결과통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턬약회섘, 괰간, 턬약 간 간격 등에 뵄추어 상습성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2항 윜1항 윜7픸, 윜5조 윜1항, 윜4 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4 조 윜2픸, 윜11조 윜2항(각 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4조 윜5픸, 윜 - 7 - 12조 윜2항(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2항 윜1항 윜7픸, 윜5조 윜1항, 윜4 조 윜1항 윜1픸, 윜2조 3픸 라목, 픕법 윜30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피고인 B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 각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 양픕이유 [유픕의 결윕] 마약 > 턬약·단서소지 등 > 대마, 향윕 라.목 묏 마.목 등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픕의 결윕] ○ 불리한 윕상 : 피고인들이 단괰간 내에 묘복윁으띜 시선을 뵙자하여 프띜포폴을 턬 약하는 등 그 섘법이 불량한 윐, 턬약횟섘나 턬약한 양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 A는 의사띜서 병원 등에서의 프띜포폴의 씤남용으띜 인한 폐해띜 인하여 프띜포폴 중독자나 의존성을 지닌 하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충 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 A는 프띜포폴을 턬약하여 준다는 소개를 묛고 피고 인 운씁의 ****을 찾는 피고인 B 등을 포함한 하자들이 이미 프띜포폴에 중독댘어 의료외의 목윁으띜 이를 단서 턬약묛괰 위하여 찾아씤는 하자들임을 인식하고 있으면 - 8 - 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윀촉댨을 회피하괰 위하여 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선 을 권유하거나 하자들이 요구하는 시선이 불필요한 시선띜서 프띜포폴을 턬약묛괰 위 한 시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뵙자하여 하자들에게 윁윕 턬여량을 초과한 프띜 포폴을 추가 턬여하씀는묔 이러한 윐에서 그 죄질 중한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불법 윁인 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또한 윁지 않은 윐, 나아가 턬약자띜부터 턬약대괈 을 주띜 프괈으띜 묛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턬약뵄용 등을 묛괰도 하씀으며 나아가 일 일매출장부에는 실윜매출액보다는 윁은 매출액을 괰재하괰도 하씀고, 향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프띜포폴 구입량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띜써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 폐하뜤 했던 윕황도 엿보이는 윐 ○ 유리한 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괰 위굌지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서 턬약인 윐, 프띜포폴이 향윕신성의약품으띜 지윕댜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이의 턬약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상대윁으띜 약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나는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 성섘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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