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세부 항·호
6개 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호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 2호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3호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호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 1호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2호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호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호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 3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4호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호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5.4.1>
- 1호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2호
2.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3호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4호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 1호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2호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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