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부 항·호
7개 항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호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2호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호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호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호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호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7호
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1호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호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3호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4호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연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 1호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 2호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 3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⑦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