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 1심2024-03-14 선고검수완료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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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3고합230 마약 매매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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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5월 하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 약 3g을 매수하여 수거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OO회사에서 공범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파이프를 이용해 함께 흡연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과 7월 25일에 지인인 공범에게 합성대마를 각각 약 0.6g과 약 0.9g씩 건네고 대금을 받아 매매했다.
- 피고인은 2023년 7월 26일 OO지역에 주차된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아이스박스를 두고 그 안에 담긴 합성대마 약 313.43g을 소지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승용차 보조석 위에 대마가 들어있는 사탕 케이스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고,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하고, 판매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범행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법으로 금지된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 매매, 흡연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
- 경찰의 압수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마약 성분 감정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공범에 대한 조서 내용 등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한다.
-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유통 질서를 해치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마약류를 허가 없이 소지, 매매, 흡연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합성대마 소지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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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대마 매수·흡연에서 나아가 합성대마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움
-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히 많음
-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2회의 검찰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가족의 단약 및 재활 적극 지원 다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2024고합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안창인, 박진형(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
판 결 선 고202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3에서 7호(마약류의 경우 각 감정 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3고합2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7. 26. 15:41경 ****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겨서 종이가방으로 포장한 향정신성
의약품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
다) 약 313.43g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조수석의 뒷좌석 바닥에 보관하여 합성대마를 소
지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년 5월 하순 어느 날 17:00경 D 마약류 판매채널 T 운영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상과 1:1 채팅을 통해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
속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환전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해주
고 대마 약 3g이 은닉된 장소 등에 관한 좌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에 있는 합성대마 부근 어느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상이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감아둔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하였
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한 모닝 승용차에 대마 약 32.31g(케이스 무
게 포함)이 들어있는 원형의 F 사탕 케이스를 보조석 위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
- 3 -
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3. 7. 21. 19:00경 ****,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에서, I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6. 14:00경 ****, **** 후문 쪽에 주차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4고합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
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7. 2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7. 21. 21:00경 ****, 지하 1층에 있
는 ‘M’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던 향정
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6g을 건네주고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3. 7. 25.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7. 25. 21:18경 **** ‘S’ 주차장에 정차한 **** 마
티즈 자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 N에게 소형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뉘어 담겨 있던 합
성대마 약 0.9g을 건네주고 대금 75만 원을 받아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
『2023고합2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압수물 중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녹갈색 건조 잎 약 315g
의 출처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 1차), 수사보
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첨부 – 메시지 대화내역) -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각 감정서
1.휴대전화포렌식 자료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2024고합9』
1.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입건전조사보고서(23. 7. 25. S CCTV영상 확인)
1.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 합성대마 성분 감정), 수사보고(공범 N 흡연 합성대마 성분
확인), 수사상황(향정신성 의약품 해당 여부 및 적용법조 검토)
1.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
- 5 -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가중]
1.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2023고합230사건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로 몰수한다]
1.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23고합230 관련: 피고인이 2023년 5월 하순경 매수한 대마 3g의 매매대금
300,000원 중, 제2의 다항과 같이 투약한 부분(0.5g x 2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으므로(증제5호), 매매대금 중 수사기관이 압수한 부
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부분(1g)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추징함
○ 2024고합9 관련: 2023. 7. 21. 합성대마 판매가격 500,000원 + 2023. 7. 25. 합성
- 6 -
대마 판매가격 750,000원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 7 -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2회의 검찰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
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그중에서도 특히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데
서 나아가 합성대마를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
도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를 소지·매매·흡연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단순한 호기
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 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원보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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