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4고합38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12-17 선고검수완료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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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383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4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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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3일 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타코 판매점 부근에서 지인에게 200만 원을 건네며 대마 구입을 부탁했다.
  • 그 지인은 네덜란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대마 100.49g을 숨긴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의 국내 근무지로 보내게 했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구리시에 있는 어학원 건물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해 대마를 매매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구리시 주거지에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식물재배용 형광등과 습도조절용 하풍기 등을 갖추고 대마종자 49개를 보관해 소지했다.
  • 2014년 10월 4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잠실동 잠실운동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엑스터시 0.412g을 20만 원에 구입해 매매했다.
  •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중 1회 투약분인 0.15g을 음료에 타서 마셔 엑스터시를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국적의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해 매매하고, 주거지에서 흡연 목적으로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 0.412g을 매매하고 그중 0.15g을 투약한 사건.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 대마종자 소지, 엑스터시 매매·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8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종자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한 사실이 본인 진술과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됐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매매, 대마종자 소지,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은 각각 처벌 대상이며,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했다.
  •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봤다.
  •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과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미국에 있는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취업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추징 8만 원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매매·소지·투약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입도 적발되어 유죄가 인정됐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지만 마약 범죄의 중대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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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매매한 대마의 양 및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않음
  • 사회 위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큼
↓ 감경 사유5건
  • 국내 입국 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
  • 미국에 있는 부모의 선도 다짐 탄원서 제출
  • 취업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음
  • 연령·성행·환경·동기·결과 등 양형조건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마약류관리에관2014383(), 한법률위묘 향윕() 피고인****(****),○○○○○ 주거 **** 국윁 **** 검사굀명석 괰소 굀픸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1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압섘댜 증 윜 내지내지픸증을 각 몰섘한다13, 1117. 피고인으띜부터 만 원을 추징한다8. - 2 - 피고인은 ****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국내 씁어학원의 원어민강사띜 재직하는 사람이 고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1.() 가 피고인은****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2014. 8.23:00 는 **** 부근에 주차한 **** 의 핔물차 안에서 묕에게 대(‘’),○○○○○○ 마 구입 대괈 명목으띜만 원을 건네주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씀고 묕은200, ○○ ****에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사람으띜 하여괈 대마그램을 은닉한 국윜100.49 우편물을 섘취인을 피고인으띜 하여 피고인의 국내 근무지띜 묜송하게 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어학원 건물촵 사무실에서 위앀2014. 10. 6. 14:30,○ 같이 ****에서 묜송하여 ****을 통해 섘입댜 대마그램이 은닉댜100.49 국윜우편물을 섘뜹함으띜써 대마를 매매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윁으띜.2014. 10. 6., 대마를 재묰하괰 위해 식물재묰용 픕광등 습도조윈용 하풍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 마종자개를 보관하고 있음으띜써 흡연할 목윁으띜 대마종자를 소지하씀다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이름.2014. 10. 4. 22:00, 을 알 섘 없는 사람에게 향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MDMA,‘’, 엑스터시 라고 함그램을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띜써 엑스터시를 매매하씀다‘’) 0.412,. 나 피고인은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회 턬.22:30,1 - 3 - 약분인 약그램을 음료섘에 타서 마심으띜써 엑스터시를 턬약하씀다0.15. 피고인의 법윕진선1. 세관 성분분석 결과 회보 분석결과 회보1., 각 감윕회보서 주거지 사진1., 압섘조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대마매매의 윐마약류5917 , 39 (),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 윜 조 윜 픸 나목 대마종자 소지의6114, 310( 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6115 , 411 (MDMA 매매 묏 턬약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띜 인한37, 3812 , 5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4811 ,67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 - 4 - 산윕근거원판시 윜 의 나항 괰재회 턬약분 시가[] 80,000 (=2MDMA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대마매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 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윜 유픕 대마 향윕 나 목 묏 다 목 등[],,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1 ~ 2 나 대마종자 소지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 죄 묏.()턬약으띜 인MDMA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윜 유픕 대마 향윕 라 목 묏 마 목 등[],,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8 ~ 1 6 다매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MDMA()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윜 유픕 하각물질 향윕 라 목 등[],, 1(,.).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4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1 ~ 3 3 마 집행유씈 여부 괍윕.: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몰섘 추징 만 원3.:1 63 ,,8 이 사건 범행은 ****인 피고인이 ****을 통하여 섘입댜 대마를 섘뜹하여 매매 하고 대마를 재묰하괰 위해 대마종자를 소지하씀으며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턬약한 것으,, 띜 이러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앀 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 고 또 다른 범죄를 유묜할 섘도 있어 사회 위묘에 끼쵘는 악씁향이 큰 윐 피고인이 매매, - 5 - 한 대마의 양 묏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이 윁지 않은 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한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 를 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취업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한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민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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