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42 마약 매매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1월 19일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소분하고 숨긴 뒤, 숨긴 장소의 사진과 위치 정보를 판매상에게 보내는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판매상들과 함께 필로폰 약 100g과 LSD 220장 등 여러 마약을 받아 전달·관리했습니다. 마약을 숨겨 둔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나누어 포장하고 숨긴 장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 했으며, 법원은 합성대마 관리가 총 238회에 걸쳐 이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필로폰과 LSD, 합성대마 등을 받아 보관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상들과 함께 필로폰을 숨겨 판매되도록 했고, 판매상에게서 받은 마약 중 일부를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한편 본인 몫으로 LSD 4장을 20만 원에, 액상대마 2팟을 40만 원에 따로 사들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가 압수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들과 함께 필로폰·LSD·합성대마 등을 받아 보관하고, 합성대마를 나누어 포장해 숨긴 뒤 판매 위치 정보를 전달한 혐의와, LSD 및 액상대마를 개인적으로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판매조직의 전달·은닉 업무에 관여했는지와 각 마약류를 수수·관리·소지하거나 직접 매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며 144,041,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경찰 조사 내용과 압수조서 등도 범행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텔레그램 대화와 업무 지침, 마약 구매 정황을 살펴 피고인이 판매상들과 연락하며 드라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과 LSD 등을 실제로 수거한 기록, 합성대마를 나누어 포장하고 숨겨 위치 정보를 전송한 내역을 근거로 공동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LSD 4장과 액상대마 2팟의 대금을 범행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 간 사실을 별도의 매수 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이어진 합성대마 관리가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계속된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아 함께 판단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유리한 사정도 참작했고,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일부 마약은 개인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마약류 몰수, 144,041,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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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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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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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량의 마약류 수수·관리
주거지·학교 부근 범행장소
↓ 감경 사유2건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최영준(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를 각 몰수한다(단,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144,04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
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2 -
매매,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악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의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LSD
를 수수, 관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텔레그램 닉네임 ‘B’ 내지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 등’이라 한다)는 ‘D’라
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며 각종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접근한 구매자들로부터 가상화폐(일명 비트코인)를 지급받은 후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
는 특정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각종 마약류를 판매
하는 마약류 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26. 1. 19.경 ‘C 등’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
거한 후 이를 소분.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그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주소지를 부
기한 일명 ‘좌표’를 생성하여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해주는 소위 ‘드라
퍼’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C 등’과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 등’로부터 필로폰 1g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6. 2. 11. 19:10경
**** E에 있는 **** **** **** **** 계단 난간 아래 소켓 내에 필로폰 약 1g을 숨
겨두고, 그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하고 주소지를 부기하여 ‘좌표’를 생성한 후 이를 ‘C
등’에게 전송하였다.
‘C 등’은 2026. 2. 25. 15:50경 위 텔레그램 채널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구매자
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1g 구매 의사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22~16:24경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바오코인’이 사용하는
- 3 -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5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게 한 뒤, 위 업체를 통해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6:49경 위 ‘좌표’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닉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투명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을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9g(투명비닐지퍼백 포함)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6. 2. 3. ~ 4. 17.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6. 2. 3. 23:43경 ‘C 등’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수거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3:57경 J에 있는 **** 후문
방향의 가로등 번호 ‘**** 10-2’ 뒤편 흙 속에서 비닐포장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100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4. 17. 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LSD, 합성대마 등의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6. 3. 21. ~ 4. 26.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포장한 후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
고, 2026. 3. 21. 21:42경 **** **** **** **** **** 옆 소화전 아래에 투명 플라
스틱 통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합성대마 약 10ml 1개를 숨겨두고, 은닉 장소
를 사진 촬영하고 주소지를 부기하여 ‘좌표’를 생성한 후 이를 ‘C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4. 26.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8
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관리하였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6. 4. 27.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 4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6. 4. 27. 17:11경 **** P, ****에 있는 주
거지 내에서, ’C 등‘의 지시를 받고 수거 및 은닉하고 남은 ① 검정 절연테이프로 포장
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소분.포장된 약 10ml의 합성대마 20개, ②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1개, ③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4g 1개(지퍼백 무게
포함), ④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5g 1개(지퍼백 무게 포함), ⑤ 은박지로 포장
된 LSD 2장을 보관하여,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6. 2. 11. LSD 매수
피고인은 2026. 2. 11. 01:27~01:40경 ‘C 등’으로부터 LSD 4장을 20만 원에 매수
하기로 하고, ‘C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범행 대금에서 위 매수대금 20만 원을 차
감하는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불한 다음 ‘C 등’의 지시를 받아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
던 LSD 220장 중 4장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장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2026. 3. 6.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6. 3. 6. 14:45경 ‘C 등’으로부터 액상대마 2팟을 40만 원에 매수하기
로 하고, ‘C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범행 대금에서 위 매수대금 40만 원을 차감하
는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불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C 등’으로부터 액상대마가 은
닉되어 있는 장소의 ‘좌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0:58경 **** R, S 1층 화장
실 옆 소화전 내에서 액상대마 2팟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액상대마 2팟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4, 95)
1.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성분 및 중량 확인 - 각각 필로폰 약 0.5g, 필로폰 약
0.4g) 및 이에 첨부된 검사 및 측정사진(순번 102 내지 107), 수사보고서(피의자 사
용 휴대전화 디지털 전자정보 분석 5 - 텔레그램 닉네임 ‘C’와 대화방 첨부) 및 이
에 첨부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134, 135, 136),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
대전화 디지털 전자정보 분석 4 - 마약류 구매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
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3 -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드라퍼 업무 지침 전파), 수사보고
서(마약류 브액의 수수 및 소지 적용법조 확인사항)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순번
110)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물품에 대한 성분 및 중량 확인 - 필로폰 약 1.2g) 및
이에 첨부된 검사 및 측정사진(순번 11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합성대마, LSD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 6 -
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합성대마 관리의 점, 포괄하여
2)
)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
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LSD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합성대마, LSD,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약 10ml의 합성대마 20개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대하여 징역형
선택, 합성대마 수수, LSD 수수,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
정)죄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1.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의 공동정범에 의한 합성대마 수수로 인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은 은닉장소를 인식한 채로 관념적 지배관리를 하였는바, 이처럼 합성대마 관리 범행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7 -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3)
합계 144,041,000원(= 9,791,000원 + 10,900,000원 + 108,500,000원 + 13,940,000원
+ 510,000원 + 400,000원)
[= ① 범죄사실 1.나.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 수수한 필로폰 100g 중 몰수되는 2.09g[=
압수된 필로폰 약 1.19g(증 제1호, 투명비닐지퍼팩 포함) + 약 0.4g(증 제19호, 투명비
닐지퍼팩 포함) + 약 0.5g(증 제20호, 투명비닐지퍼팩 포함)]을 제외한 97.91g에 대한
거래가격 9,791,000원(= 필로폰 1g당 도매가 100,000원
4)
× 97.91g) + ② 범죄사실 1.
나.항 범죄일람표 1 연번 2 수수한 LSD 220장 중 LSD 4장[판시 범죄사실 1.라.항의 압
수된 LSD 2장(증 제21호) 및 범죄사실 2.가.항 매수한 LSD 4장 중 압수되지 않은 2장]
을 제외한 216장과 범죄사실 2.가.항 매수한 LSD 4장 중 몰수되는 2장을 제외한 LSD
2장을 합한 218장에 대한 거래가격 10,900,000원(= LSD 4장의 매수가격 200,000원 ÷
4장 × 추징할 LSD 218장) + ③ 범죄사실 1.나.항 관리한 수수한 합성대마 합계
2,380ml 중 몰수되는 210ml[판시 범죄사실 1.라.항의 압수된 합성대마 약 10m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20개(증 제2호),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1개
3)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4) 순번 110(판결문)에 의하면 필로폰 1g 소매가는 300,000원 상당임이 인정되고(판시 범죄사실 1.가.항.
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약 1g의 소매가는 510,000원에 이른다), 필로폰 도매가(100g 이상)는 통상 소매
가의 약 1/3 수준이므로, 필로폰 1g 도매가 상당인 100,000원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 8 -
(증 제18호)는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지만 위 플라스틱 통의 최대 용량인 10ml의 합성
대마가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2,170ml에 대한 거래가격 108,500,000원(= 합
성대마 1ml당 도매가격 50,000원
5)
× 2,170ml) + ④ 범죄사실 1.나.항과 같이 마약류
를 수수하거나 범죄사실 1.다.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관리함으로써 대가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16,950,000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6~27쪽) 중 몰수되는
3,010,000원
6)
을 제외한 13,940,000원 + ⑤ 범죄사실 1.가.항 필로폰 매매의 거래가격
510,000원 + ⑥ 범죄사실 2.나.항 매수한 액상대마 2팟의 거래가격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02. 매매·알선 등 > 가. 일반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5) 순번 110(판결문)에 의하면 합성대마 1g 소매가는 120,000원 상당임이 인정되고, 합성대마 1g 도매가
(100g 이상)는 통상 소매가의 약 1/2 내지 5/12 수준인 점, 한편 합성대마가 액체상태(ml)로 유통되는
경우 1ml 소매가는 80,000원 상당인데 액체 상태의 합성대마의 경우 도매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성대마 1g 도매가 상당인 50,000원을 이 사건 합성
대마 1ml당 적용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이러한 산정방식에 의하면 1ml 소매가인 80,000원을 적용할
때보다 추징금의 액수가 줄어든다).
6) = 압수된 범죄수익금 5만 원권 50매, 1만 원권 1매(증 제16호)의 합계 2,510,000원 + 압수된 범죄수익
금 5만 원권 10매 합계 500,000원(증 제27호)
- 9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환각을 일으키는 등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 번이라도 투약하면 이를 그만두기 어
려우며, 비단 마약류 범죄 자체에 그치지 않고 조직범죄.강력범죄.성범죄 등의 발생
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는바, 국민 개인, 사회, 국가 모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SNS
를 통하여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나 학생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국민의 일상이 마약류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마약류 범행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소
위 ‘던지기’ 수법을 통한 마약류의 유통은 범죄 수사 및 추적을 어렵게 하여 마약류 범
행의 확산을 크게 촉진하고 마약사범 재범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마약류
의 유통 및 확산에 관한 신종 범행을 엄단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들의 ‘드라퍼’로 고용되어 마약류 판매상들의 매매 범행을 조
력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100g, LSD 220장, 합성대마 2,380ml에 이르는 다량의 마약
류를 수수하였고 그중 합성대마를 5ml 혹은 10ml 단위로 소분.포장한 후 ****.경남
지역 내 230여 곳이 넘는 각 다른 장소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
다. 범행장소 대부분이 아파트 등 주거지 혹은 학교 부근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영역과
극히 밀접해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류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행의 사회
- 10 -
적 해악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
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합성대마 관리,소지,LSD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1.다.항 공모에 의한 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1.라.항 중 공모에 의한 ① 검정 절연테이프
로 포장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소분.포장된 약 10ml의 합성대마 20개, ② 플라스
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1개, ⑤ 은박지로 포장된 LSD 2장에 관한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의 적용법조를 의율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7)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은
7) 공소장의 범죄사실의 기재와 적용법조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가는 공소
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함께 살펴야 하는바,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를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만을 기재한 이상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여부가 심판대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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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조ᆞ수출입ᆞ매매ᆞ매매의 유인ᆞ권유ᆞ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ᆞ소유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1.다.항 합성대마 관리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1.라.항 합성대마, LSD 소지 행위가 매매, 수
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ᆞ소유ᆞ사용ᆞ관리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판시 범죄사실 1.다.항 공모에 의한 합성대마 관리, 판시 범죄사실 1.라.항 합성
대마,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등의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
여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는바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
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다.항 합성대마 관리, 1.라.항 합성대마,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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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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