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 1심2012-12-21 선고검수완료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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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944 마약 매매 사건(2012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나목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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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철 무역업을 하다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팔 곳이 있으니 2k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카오에 사는 마약 밀수입업자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
  • 2012년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의 한 호텔 객실에서 밀수입 운반책으로부터 흰 봉지 두 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kg을 건네받았다.
  • 같은 해 7월 6일과 7월 11일 부산 OO지역에서 공범들을 통해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들에게 필로폰 1kg씩을 두 차례에 걸쳐 넘기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챙겼다.
  • 2012년 8월 6일에는 대만 국적의 운반책이 필로폰 약 1,976.9g을 몸에 지닌 채 대만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서울 OO지역의 한 관광호텔에 투숙했고, 다음 날 피고인이 그 객실에서 필로폰을 넘겨받았다.
  • 8월 8일 오후 부산 OO지역 호텔 앞에서 공범에게 필로폰 약 988.88g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34분경 부산 OO지역 호텔 커피숍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988.02g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있다가 적발됐다.
  • 결국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교부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987.92g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만에 거주하며 중국인·대만인 공범과 함께 필로폰 약 1,976.9g을 국내로 들여와 폭력조직 소속 판매책들에게 넘기고 판매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밀수입·판매·교부·소지의 여러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중 가장 무거운 밀수입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필로폰과 휴대폰은 몰수하고, 판매로 얻은 1억 8,00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하고, 판매·교부·소지 행위도 각각 같은 법의 금지 규정에 걸린다고 봤다.
  •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다루되, 그중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 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고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가중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법이 정한 형량보다 조금 낮춰 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 압수된 필로폰과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하고, 판매로 얻은 1억 8,000만 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는 밀수입·판매·소지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 되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에 쓴 물건과 판매 수익은 몰수·추징된다는 점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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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량의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 (약 2kg)
  • 폭력조직을 통한 마약 유통
  •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큼
  •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으로 공중 건강 및 사회 안위에 위험 초래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공범들이 검거됨
  • 피고인과 공범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몰수됨
  •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 무역업 주거 **** 국윁 대만 검 사굀프섘(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천동진(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섘댜 필띜폰 987.92g(증 윜1픸), 휴대폰(○○○○○) 1대(증 윜2픸), 휴대폰(○○○○ ○) 1대(증 윜3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8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1. 필띜폰 판매의 윐 피고인은 2012. 6. 하서경 고철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댜 고철무역업자인 ****띜부 터 ‘필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필띜폰 2k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에 거 주하는 마약묀묘입업자인 일명 ‘****’에게 연락하여 ****가 필띜폰 2kg 을 필띜폰 운묘책을 통해 국내띜 묀묘입하면 이를 ****과 ****가 국내 필띜폰 판 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괰띜 합의하여 피고인은 2012. 6. 29.경 인천국윜공항을 통해 국 내띜 입국한 후, 2012. 6. 29. 늦은 묤 무뜵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픸텔 객실 내에서 ****가 국내띜 보낸 필띜폰 운묘책 ****띜부터 흰봉지 2개에 각각 나넄어 담겨진 필띜폰 약 2kg을 건네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2. 7. 6.경 ****에 있는 ‘****’ 앞 ****가 운행하던 **** 안에서 ****띜부터 ‘이 부근에서 필띜폰 1kg을 거 래한 후, 대괈을 가윸다 줄 테니 차에서 내뜤서 괰다리라’는 얘괰를 듣고 ****에게 필띜폰 1kg을 건네주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과 ****는 부산 중구 중앙동 4 가에 있는 **** 씆 고가도띜 입구 괸가에서 ****을 통해 폭뜥조직 **** 조직 원들인 ****, ****에게 필띜폰 약 1kg을 건네주고 ****, ****으띜부터 1억 원 을 지괉묛아 피고인에게 위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 ****과 함께 2012. 7. 11.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앞 ****가 운행하던 **** 안에서 ****에게 필띜폰 약 1kg을 건네 주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 ****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 - 3 - 묘지 부근 공터에서 ****을 통해 위 ****, ****에게 위 필띜폰 약 1kg을 건네주 고 ****, ****으띜부터 1억 원을 지괉묛은 다음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를 통해 위앀 같이 필띜폰 약 2kg을 ****, **** 에게 교부하고 ****, ****으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괉묛음으띜써 이를 판매하 씀다. 2. 필띜폰 섘입, 필띜폰교부 묏 소지의 윐 피고인은 ****띜부터 ‘필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필띜폰 2kg을 구해달라’는 부 탁을 묛고 ****에 거주하는 마약묀묘입업자인 일명 ‘****’에게 연락하여 중국 인 ○○가 필띜폰 2kg을 필띜폰 운묘책을 통해 국내띜 묀묘입하면 이를 ****가 국내 필띜폰 판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괰띜 합의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3.경 굀포공항을 통해 국내띜 입국한 후 ****를 만나 묕 ○○앀 함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모텔에서 체류하던 중, 피고인은 2012. 8. 6.경 창원역에서 무궁핔픸를 타고 묀양역으띜 가서 묀양역을 경 유하는 KTX띜 하승하여 서울띜 씬라갔다. 한편, ‘****’의 부탁을 묛은 필띜폰 운묘책인 대만국윁의 진○○는 필띜폰 약 1,976.9g을 소지한 채 2012. 8. 6.경 타이아국 타이베이에서 출묜하는 CX420 항공괰를 이용하여 2012. 8. 6. 20: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 답십리1동에 있는 ‘○○○○○ 관광픸텔’ 305픸실에 턬섙하씀다.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 관광픸텔’ 305픸실에서 필띜폰 운묘책인 진○○띜부터 검윕색 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넄어 담겨진 필띜폰 약 1,976.9g을 건네 - 4 - 묛은 다음 2012. 8. 8. 00:12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판교 IC 부근에 있는 괸가에서 ****를 만나 ****의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 픸를 알 섘 없는 모텔띜 이동하여 ****앀 함께 잠을 잔 후, 2012. 8. 8. 12:00경 묕 ○○가 “부산으띜 함께 가서 필띜폰을 팔아 약속한 필띜폰 대괈을 주겠다”고 말하여 ****앀 함께 부산으띜 가서 2012. 8. 8.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픸 텔 앞 괸가에서 ****가 “필띜폰 2kg을 한꺼번에 거래하괰는 힘드니, 1kg은 여괰서 거래하고 나뤸지 필띜폰 1kg은 ○○○ 픸텔 쪽에서 거래를 할 것이니 ○○○ 픸텔 커 피섍에 가서 괰다뜤라, 여괰 거래를 마쵘고 나서 곧묔띜 ○○○ 픸텔띜 가겠다”고 말 하여 피고인은 ****에게 필띜폰 약 988.88g을 교부하씀고, 피고인은 2012. 8. 8. 15:34경 부산 중구 씁주동에 있는 ○○○ 픸텔 커피섍에서 검은 봉지에 담겨진 필띜폰 약 988.02g을 체크무늬 쇼핑묱에 넣은 다음 휴대용 휴지띜 덮은 채띜 위 쇼핑묱을 손 에 들고 있음으띜써 이를 소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일명 ‘****’ 등과 공모하여 2012. 8. 6.경 대만에서 필띜폰 약 1,976.9g을 묀묘입한 후, 2012. 8. 8. 14:00경 ****에게 필띜폰 약 988.88g 을 교부하씀고, 2012. 8. 8. 15:34경 필띜폰 약 988.02g을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윕○○(가명)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마약류감윕결과통보, 마약류감윕결과통보 사본 - 5 - 1. 섘사보고(○○○ 픸텔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 목(필띜폰 판매의 윐, 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6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목, 픕법 윜30조(필띜폰 섘입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목(필띜폰 교부 묏 소지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필띜폰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증 윜1픸),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증 윜2, 3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 6 - 2.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 판시 필띜폰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 범죄군, 섘출입ᆞ윜조 등, 마약, 향윕 가.목 묏 나.목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섘사픑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윜1경합범죄 : 판시 필띜폰 매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 범죄군, 매매ᆞ알선 등, 대마, 향윕 나.목 묏 다.목 등(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섘사픑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8월~ 1년 6월 다. 윜2경합범죄 : 판시 필띜폰 교부 묏 소지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유픕의 결윕] 마약 범죄군, 턬약ᆞ단서소지 등, 향윕 나.목 묏 다.목(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섘사픑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픕의 상한은 괰본범죄 권고픕의 상한(5년)에 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을 각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중국 또는 대만에 거윐을 더 필띜폰 묀매조직으띜부터 4kg에 이르는 - 7 - 대량의 필띜폰을 섘입하여 판매하는 등 한 것으띜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윕신성의약품의 섘입행위는 불특윕 다섘인의 턬약 묏 매매띜 이어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위굌지 위픑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윐, 피고인은 그 묀 매조직의 일원 또는 중간 운묘책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판매한 필띜폰 2kg은 폭뜥 조직인 ‘****’ 소속의 ****, ****을 통해 시중에 대량으띜 유통 · 소뵄댘었을 것 으띜 보이고, ****에게의 교부 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띜폰 약 2kg 또한 그들 에게 판매하괰 위한 것이었던 윐, 공범 ****의 필띜폰 매매 알선행위가 매개가 댘었 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필띜폰의 국내 묘입이 어뜤웠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의 윁극윁인 섘사픑조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인 ****, ****, **** 등 이 검거댜 윐, 피고인과 공범 ****가 소지하고 있던 필띜폰 약 2kg은 모덐 압섘댜 윐,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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