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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호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2호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제3항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제4항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항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7항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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