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3고합600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현지에서 필로폰을 준비하고, 피고인A는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23년 10월 22일 밤, 말레이시아 OO지역 소재 호텔에서 피고인A는 옷을 모두 벗고, 성명불상자가 투명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3,112.83g을 비닐랩으로 피고인A의 배·가슴·등에 여러 겹 감아 고정시켰다.
- 피고인A는 옷을 입고 2023년 10월 23일 02:30경 말레이시아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00경 국내 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는 약 311,283,000원 상당이었다.
- 이후 피고인A는 2023년 10월 27일 15:50경 부산 OO지역 소재 OO 내에서 위 필로폰 3,112.83g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A를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하였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한 사건이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A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출입국 내역, CCTV 확인,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 피고인A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112.83g으로 상당히 많고 시가 약 3억 1천만 원에 달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압수로 인해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음 입국하였다가 검거되어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20년이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8년~12년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량의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사례로,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밀수입은 국내 유통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마약 밀수입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밀수입 필로폰 양 3,112.83g으로 분량 상당
- 시가 약 311,283,000원 상당으로 죄책 무거움
- 범행 인정
- 밀수입 필로폰 압수로 국내 유통되지 않음
- 국내 처음 입국 후 검거되어 밀수입 1회에 그침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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