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 1심2024-03-20 선고검수완료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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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3고합600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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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현지에서 필로폰을 준비하고, 피고인A는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23년 10월 22일 밤, 말레이시아 OO지역 소재 호텔에서 피고인A는 옷을 모두 벗고, 성명불상자가 투명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3,112.83g을 비닐랩으로 피고인A의 배·가슴·등에 여러 겹 감아 고정시켰다.
  • 피고인A는 옷을 입고 2023년 10월 23일 02:30경 말레이시아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00경 국내 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는 약 311,283,000원 상당이었다.
  • 이후 피고인A는 2023년 10월 27일 15:50경 부산 OO지역 소재 OO 내에서 위 필로폰 3,112.83g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A를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하였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한 사건이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A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출입국 내역, CCTV 확인,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 피고인A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112.83g으로 상당히 많고 시가 약 3억 1천만 원에 달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압수로 인해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음 입국하였다가 검거되어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20년이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8년~12년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량의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사례로,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밀수입은 국내 유통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마약 밀수입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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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밀수입 필로폰 양 3,112.83g으로 분량 상당
  • 시가 약 311,283,000원 상당으로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밀수입 필로폰 압수로 국내 유통되지 않음
  • 국내 처음 입국 후 검거되어 밀수입 1회에 그침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기소), 이재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현주(국선) 판 결 선 고202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진공포장된 투명비닐 1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 2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 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 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0. 22. 밤경 말레이시아 **** 소재 불상의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 고, 성명불상자는 투명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3,112.83g을 비닐 랩을 이용하여 피 고인의 배, 가슴, 등 부위에 밀착시켜 여러 겹으로 감아 이를 고정시키고, 피고인은 옷 을 입고 2023. 10. 23. 02:30경 **** 공항을 출발하는 B 항공편(E)에 탑승하여 필로폰이 같은 날 10:00경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311,283,000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0. 27. 15:50경 ****, **** **** 내에 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3,112.83g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압수한 백색결정체 및 피의자 소지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상선 추정 공범 에게 받은 메모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 - 3 - 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총 중량 특정), 수사보고서(**** cctv 확인), 수사보 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 및 특가법 죄명 해당 검토) 1.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 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 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 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 폰의 양은 3,112.83g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시가 약 311,283,000원에 달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 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처음 입국하였다가 검거되어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 5 -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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