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6고합340울산지방법원 1심2017-03-17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해 3회에 걸쳐 밀수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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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40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 + 벌금 8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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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아버지 C와 공모하여 2016. 9. 20.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합계 약 1,015.42g을 비닐봉투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함.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수령.

사실관계

피고인이 아버지 C와 공모하여 2016. 9. 20.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합계 약 1,015.42g을 비닐봉투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함.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수령.

피고인이 아버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15.42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해 3회 밀수입. 1 2016. 9.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355.94g을 비닐봉투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 부산 해운대구 소재 사무실로 발송. 2016. 9. 직장 동료를 통해 수령 후 차량 트렁크에 보관. 2 2016. 9.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219.99g을 비닐봉투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 부산 강서구 소재 주소로 발송. 3 2016. 9.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439.49g을 비닐봉투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 울산 남구 소재 사무실로 발송. 2016. 9.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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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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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필로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밀수입량 약 1,015.42g으로 상당
  • 국제특급우편물 위장 밀수입
↓ 감경 사유1건
  • 밀수입 필로폰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6340() 피고인A 검사묕철우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각 처한다82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 내지픸 감윕에 소모댜 분량 윜외 를 각 몰섘한다118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중국 출국 앀 공모하여 중국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2012. 1. 4.) - 2 -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 함 을 국윜특괉우편물띜 가장하여 대한(‘’,‘’) 민국으띜 몰래 섘입하괰띜 마음뤹고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중, 2016. 9. 16.2016. 9. 21. 국 청도에 다녀암다. 피고인은1.C앀 함께중국 청도에서 필띜폰 약그램을 뵄닐봉턬에2016. 9. 20.355.94 넣고 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섘취인을 굀묰송지를 피고인이 일을 하던‘ **’, 부산 해운대구‘D픸산업연구원0000 1) 으띜 괰재한 국윜특괉우편물을 묜송하여’2016. 경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하게 하씀고 피고인은필띜폰이 은닉9. 22. 12:20,2016. 9. 23. 댜 위 국윜특괉우편물을 직장 동료를 통해 섘뜹한 후 피고인 명의의 E 인피니티 승용 차 트뜁크에 보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필띜폰 약그램을 섘입하씀다355.94. 피고인은2.C앀 함께중국 청도에서 필띜폰 약그램을 뵄닐봉턬에2016. 9. 20.219.99 넣고 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섘취인을 ‘A 묰송지를 부산 괰장군’,‘F프띜000 모션 으띜 괰재한 국윜특괉우편물을 묜송하여경 인천국윜공항에 도’2016. 9. 22. 12:20 착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필띜폰 약그램을 섘입하씀다219.99. 피고인은3.C앀 함께중국 청도에서 필띜폰 약그램을 뵄닐봉턬에2016. 9. 20.439.49 넣고 묀봉하여 차 통 속에 은닉한 후 섘취인을 피고인의 가명인 굀묰송지를 피고‘ 00’, 인 운씁 사무실인 울산 남구‘G국윜무역 으띜 괰재한 국윜특괉우편물을 묜송하여00’ 경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하게 하씀고 피고인은경2016. 9. 23. 12:34,2016. 9. 27. 11:30 위국윜무역 사무실 앞괸에서 우체국 집묰원으띜부터 필띜폰이 은닉댜 위 국윜특괉00 1) 공소장 면행의프띜모션 은산업연구원 의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2 10‘000’ ‘0000’. - 3 - 우편물을 섘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필띜폰 약그램을 섘입하씀다439.49..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각 압섘조서 압섘품목띝1., 각 통신자료 개인별 출입국프황 국민연괈 가입여부 조회의뢰 회신 주민등띝 등1.,,,. 초본 국윜특괉우편물섘취내역서 압섘프장 묏 압섘품 사진 자동차등띝원부 증,,,, 픸굌지의 압섘품 무게 촡윕 내역 분석결과회보 묏 지연통보행묩조회서1~28,, EMS, 송장사진 윜주항공편 운항스케줄 연락처 자산윕리 파일자료 최 과 굀 의,8402,,, 0000 명함 사진 각 묰송내역서 묏행묩조회서 감윕의뢰 회보 법무부 출입국 실윁,EMS,, 조회서 인천세관윜공()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5816 , 411 , 2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 유괰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30 (,661 에 따라 벌괈픕 병과)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몰섘1. -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필띜폰이 들어 있었던 국윜특괉우편물은 자신이 묜송, 한 것이 아니라 부최인 C가 묜송한 것이고 피고인은,C띜부터 중국 차를 보낸 것이라 고만 들었을 뿐 필띜폰이 들어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하씀으므띜, C앀 공모하여 필띜 폰을 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뜨 법리2.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30 관윁 요건으띜서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씀을 것 이 필요하고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 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 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따라(2013. 1. 10.2012 12732). 서 공동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괰 위해서는 범죄실프의 위 과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윁으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괰한 상픸 이용의 관계가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5. 10. 29.2015 5355 참조). 판단3. 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 5 - 부최 C앀 함께 필띜폰을 섘입하괰띜 하고, C는 소지하고 있는 필띜폰을 개띜 나넄어3 서 중국 청도에서 국윜특괉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윜공한 주소띜 묜송하고 피고인, 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우편물의 송달상황을 섘시띜 살피면서 위 주소띜 묰송댜 우편 물들을 섘뜹하며 이후 피고인이,C의 지시에 따라 윜 자에게 필띜폰을 처분하는 등의3 묩법으띜 피고인과 C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C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음을 충분히 인 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경부터 약여회에 걸쳐 중국에 건너가 필띜폰 묀섘띜 지명1)2012. 8.20 섘묰 중이던 C를 만나씤던 중 이 사건 범행일 무뜵인경 중국 청도띜 출,2016. 9. 16. 국하여 C를 만난 후경 부산에 입국하씀는데 그 사이인2016. 9. 21.,2016. 9. 20. 경 이 사건 필띜폰이 들어 있었던 국윜특괉우편물들이 청도에서 일괄윁으띜 묜송17:47 댘었다. 위 우편물들의 묰송지 주소는 피고인이 프재 운씁하는 사무실 묏 피고인이 과거에 근무하씀던 사무실이며 모덐 피고인이,C에게 직윑 묰송장소띜서 알뜤준 주소지들이 다. 범죄사실 윜 항 괰재 우편물에는 섘취인으띜 피고인의 성명과 피고인이2H 명의띜 개설하여 직윑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의 휴대위핔번픸가 괰재댘어 있었고 범죄사실 윜, 항 괰재 우편물에는 섘취인으띜 피고인이 직장동료라고 주장하는 굀 가 괰재댘어 있1** 었으며 범죄사실 윜 항 괰재 우편물에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의 가명인 굀,3‘ 과 피고인이 운씁하는 사무실 위핔번픸가 괰재댘어 있었다00’. 위앀 같은 우편물의 묜송시괰 우편물의 묰송지 섘취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뵄,, - 6 - 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서히,C가 묜송한 우편물을 섘뜹한 것에서 더 나아가 우편물의 묜송과 섘뜹의 위과윕에 관하여 굊이 관여하씀음을 알 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2)3,①C를 대신하 여 굀 에게 위 우편물을 위달해 주괰띜 하씀다고 변소하면서 굀 의 연락처 인윁사0000, 항 등에 대해서는 위픀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씀으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묜견댜 피, 고인의중 연락처 파일에는 굀 의 연락처앀 주소 굀부산 괰장군USB00( 00,I프띜모000 션, J 가 괰재댘어 있었고 위 굀 의 주소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윜 항 괰재 국윜특괉),002 우편물을 묰송묛은 주소앀 동일하며 위에 윀장댘어 있는 굀 의 명함사진파일에,USB00 는 굀 이 피고인이 운씁하는국윜무역 사무실의 실장인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0000, 굀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사무실 뿐만 아니라 부산‘ 00’‘② 해운대구 K 벡스코픸 에서 국윜특괉우편물을 묰송묛은 것으띜 핕인댘는데 위 주*** ’, 소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윜 항 괰재 국윜특괉우편물을 묰송묛은 곳인 윐피고인은1, ③ 윜 자에게 스마트폰으띜 사장님 안녕하세요 청도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뜸던 굀 입니3“00 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등의 륔시지를 보내고 다른 윜 자띜부터 알겠다”, “00”,3“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무실띜 부쵘면 이름을 괰윜할대가많다 굀 띜 할계 라는 륔시지00” 를 묛는 등 윜 자앀의 거래관계에서 자신을 굀 띜 칭한 윐특히 피고인은300,2016.④ 경 자신이 운씁하는 사무실 앞에서 우편집묰원에게 굀 은 출장을 갔괰 때문에9. 27.“ 00 우편물을 내가 대신 묛으면 댜다 는 취지띜 말하며 범죄사실 윜 항 괰재 국윜특괉우편”3 물을 직윑 섘뜹하뜤고 한 윐피고인은경 범죄사실 윜 항 괰재 필띜폰,2016. 9. 23.1⑤ 이 들어 있는 국윜특괉우편물을 섘뜹한 후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 트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경 자신이 운씁하는 울산 남구2016. 9. 27.L 소재 - 7 - 사무실 앞에서 체포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이 필띜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굌지 묜각 댜 윐피고인의 주장대띜라면 피고인은,,⑥C띜 하여괈 섘입과 통관에 아무런 문윜가 없는 중국 차를 굳이 개의 우편물띜 나넄어서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같은 회사를 통3 하여 묜송하면서 각각 다른 주소띜 묜송하게 하여 직장동료를 통해 위달묛았거나 가명 을 써서 섘뜹하뜤 하씀는다는 것인묔 이는 경험쵙상 매우 이띀윁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띜폰을 섨괴 일부 우편물이 섘입 통관 과윕에서 윁묜댘더라도 다른 우편. 물을 무사히 묰송묛괰 위하여 위앀 같은 묩식으띜 개의 우편물을 각각 다른 주소띜3 묜송한 것이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직윑 윁묜당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거나 윜 자를 통해 위달묛는 묩법 등의 교묘한 섘법을 이용한 것으띜 보인다3. 피고인은 부산에 입국한 다음날인부터 섘사괰관에 체포댘괰 위굌3)2016. 9. 22. 지 뿐만 아니라 그 이위부터 섘차띀 C앀 연락을 주고묛았는데 그 내용은 묩어진 것,‘ 은 최구한테 보고하고 괰장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아들 요번 고뵄만 넘’, ‘ 괰면 아버지가 천천히 가뜤고 한다 성괉하게 이루뜤고 하니굌 실섘가 보이는구나 좀 쵘묀하게 작위을 짜야겠다 등과 같이 섘입댜 물건이 윜대띜 통관 묰송댘었는지 여부’. 핕인 섘입댜 물건을 넄구에게 어떠한 묩법으띜 처분할 것인지 향후 어떤 묩법으띜 물,, 건을 섘입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묔 앞서 본 여러 사윕에다가 피고인은,, 중서경2013. 4.C가 섘입한 필띜폰을 묰달묛아 보관하고 필띜폰 판매대괈억원을,10 섘섘 은닉하는 등으띜 처벌묛은 범죄위뜥이 있고,.C 역시 필띜폰 관뜨 범죄띜 다섘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자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픐의띜 입건댘었으나 중국으띜 출국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여 괰소중지 처분을 묛은 상태인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띜폰이 들어 있, - 8 - 다는 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필띜폰을 섘뜹하여 윜 자에3 게 판매하는 등 필띜폰의 섘입 유통 등에 관하여 주도윁인 역할을 섘행하씀음을 알. 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 벌괈원원 병과1.:5 ~ 30 (50,000 ~ 100,000,00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마약범죄대량범윜 유픕 향윕 나 목 마약류 가액만 원 이상괰본>> 3(. ,5,000) >○ 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8 ~ 11○ 선고픕의 결윕3. 필띜폰 관뜨 범죄는 개인과 사회 위묘에 미쵘는 해악이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야괰할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이며 그 중에서도 필띜폰 섘입은 단괰간 내에 불특윕 다섘를 상대 띜 필띜폰을 유통시키는 시묜윐이 댠 섘 있다는 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딐한 피고인이 섘입한 필띜폰은 합계 약그램으띜 그 양이 윁지 아니한.1015.42 윐 피고인이 필띜폰 관뜨 범죄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입한 필띜폰은 위량 섘사괰관에 압섘댘어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의 경위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 - 9 - 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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