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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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