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10-16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25고합33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3월 20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 동행인과 부부로 위장해 한 달 동안 배를 타며 물건을 지키거나, 물건이 담긴 캐리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220만 위안(약 3,9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피고인은 혼자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용 가방을 운반하기로 하고, 2025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인 날짜, 이동 경로, 보수액, 지급 시기 등을 수회 논의했다.
  • 당초 계획은 홍콩에서 덴마크로 가 가방을 받은 뒤 대만을 거쳐 홍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독일로 잘못 도착하는 등 일정이 꼬였고, 이후 네덜란드에서 3일간 대기하다가 도착지가 한국으로 변경되었다.
  • 2025년 4월 18일 오전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가는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 측 사람을 만나 은박지 봉투에 소분 포장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2025년 4월 18일 20:25경 프랑스 A공항에서 출국해 일본 B공항을 경유한 뒤, 4월 19일 22:35경 국내 C공항에 도착했으나 세관 직원의 엑스레이 판독 및 정밀 검사에서 케타민이 발견되어 김포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시가 약 15억 7,690만 원)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 케타민이 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험을 감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방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방에 든 것이 케타민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고의를 직접 증명할 수 없을 때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7. 1. 12. 선고 2016도15470)를 적용했다.
  •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공범과 수회 연락하며 물건의 구체적인 명칭 없이 항공 운반 일정과 방법을 논의했고, 점괘로 출국일자를 정하거나 범행 성공 여부를 가늠하려 한 점이 드러났다.
  • 당초 계획과 달리 도착지가 독일, 네덜란드, 대만, 한국으로 계속 바뀌고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진행했다.
  • 보수액이 최소 1,000만 위안(약 1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액이었고, 피고인이 홍콩 출국 직전까지 수천만 위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운반 과정에서 '내가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거액의 보수, 비정상적인 일정 변경, 점괘를 이용한 범행 준비 등 정황을 종합해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험을 감수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마약류 수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24.26kg으로 막대함
  • 케타민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
  • 역대 케타민 밀수입 사례에서 최대 분량
  •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추가 범행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형사부 판 결 사 건고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2025 331 ( ) 피 고 인청년생 남 무직(****, 77 , ) **** 국적 중국 검 사이 기소 이 공판**( ), **( )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5. 압수된 증 제 호를 몰수한다1. 1)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홍콩자치구 거주민이다 . 피고인은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공항에서 케타 2025. 4. 18. 20:25A 1)감정소모분은 제외한다 . - 2 - 민 약 이 은닉된 여행용 수하물을 기탁한 후 일본항공 편을 통해 프랑스24.26kg, JL*4* 에서 출발하여경 일본 공항에 도착하였다가 , 2025. 4. 19. 17:20B 2025. 4. 19. 19:30 경 위 공항에서 일본항공 편으로 환승한 후 경 공항에 도B JL*9*2025. 4. 19. 22:35 C 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랑스에서 일본 을 경유하여 시가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을 국내로 1,576,900,00024.26kg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11 , 58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호 나목 형법 제 조 유기징역형 선택16 , 411 , 23, 30 , 1.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본문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 67, 48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반하는 수하물을 으로 알고 있었을 뿐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 못하였으므로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 . 2.판단 가 관련 법리 . - 3 -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 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 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 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7. 1. 12. 2016 15470 ). 나 인정사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일명 로부터 여자 동행인과 부부로 위장해 한 달 2025. 3. 20. ‘ ’‘◈◈ 동안 배를 타면서 물건을 지키는 일 또는 물건이 담긴 캐리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 ‘ 는 일 을 해주면 인 기준 만 위안화 원화 약 만 원 상당 를 지급하겠다는 제안’220(3,900) 을 받았다. 피고인은 혼자서 항공편을 이용해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운반하기로 하고 2) , 와 부터 같은 해 까지 수회에 걸쳐 구체적인 날짜 이동 경로 보2025. 3. 23.4. 6., , ◈◈ 수액 및 그 지급 시기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개인 일정. , - 4 - 과 점괘 결과 등을 고려해 홍콩을 출발하여 덴마크로 가 이 사건 여행용 2025. 4. 9. 가방을 교부받은 다음 대만에 입국하여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후 일 뒤에 만 , 2, 310 위안화 혹은 홍콩 달러 원화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위안화와 홍콩 달러 사이에 큰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2) 와 그 상선인 일명 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공권과 박 숙소를 예약해 3) ‘ ’3◈◈▣▣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착한 곳은 덴마크가 아닌 독일이었고 피고인. 2025. 4. 10. , 은 에게 덴마크로 가야 하는데 왜 독일로 왔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 조금 ‘, , ◈◈ 무섭다 고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으로부터 네덜란드로 가 일간 머무르면서 ’. ‘3▣▣ 물건을 기다리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네덜란드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교부하기로 한 측 사람이 약속한 날 4) ▣▣ 짜에 나타나지 않는 등 피고인과 의 당초 계획과 달리 네덜란드에서의 체류 기간◈◈ 이 연장되었고 도착지도 대만에서 한국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오전경 , . 2025. 4. 18.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가는 버스정류장에서 측 사람을 만나 은박지 재질의 봉, ▣▣ 투에 소분 포장된 총 의 케타민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았24.26㎏ 다 증거목록 순번 번(1, 2 ). 피고인은 경 프랑스 공항에서 출국하여 같은 해 5) 2025. 4. 18. 20:25A 4. 19. 일본 공항을 경유한 후 같은 날 경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세관 직원이 17:20 B 22:35 C, 2)기록상 구체적인 보수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초 가 인 기준 만 위안화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 220, ◈◈◈◈ 에게 범행이 실패할 경우 가족에게 만 위안화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보수액은 최소 만 위안화 이1010 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보수액이 만 홍콩 달러 원화 약 만 원 반면에 수. 2(400. 사기관에서는 만 홍콩 달러라고 진술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으나가 제안한 위와 같은 최초 보수액 및 피고5), ◈◈ 인이 홍콩 출국 직전까지 에게 몇 천만 위안화의 거액을 요구한 점측 사정으로 인해 출국 일정과 도, ◈◈▣▣ 착지가 변경되면서 피고인이 홍콩 달러 원화 약 만 원 상당 를 부담하여 한국행 항공권 등을 구매한 24,000 (480) 점자 변론요지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증거목록 순번 번 증 제(2025. 9. 18.) (42, 46 , 1 호증). - 5 - 이 사건 여행용 가방과 내용물을 엑스레이 판독 및 정밀 검사한 결과 케타민이 발견되 어 김포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국으로 수입하려는 , 물건이 케타민 등 마약류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마약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판단되고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공범인 와 수회 연락하며 피고인이나 ◈◈◈ 가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물건의 항공 운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행 일정과 방법◈ 을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점괘로 출국일자를 정하거나 범행의 성공 여부를 . 가늠하려 하고에게 수하물 검사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적발될 경우 가족, , ◈◈ 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계속하여 범행 발각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 냈다 또한 피고인은 가 제안한 보수가 적다면서 에게 천만. ‘◈◈◈◈ 3)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천이상 억 정도 받고 도망가는 거로 알고 있다, 51, 이런 일은 하고 난 뒤 성공을 해도 가족들을 못 보고 도망가야 하니까 만약에 일이 잘, 못되면 죽을지언정 감옥에 가지 않겠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을 보장해 줘야 한, 다 며 거액의 보수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를 요구하면서 적발 시 극단적 선택까지’, 3)화폐 단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홍콩 달러인 것으로 보이고 천만 홍콩 달러는 원화 약 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 18 다 증거목록 순번 번 중 (3523, 24쪽). - 6 - 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번 증 제 호증 이처(35, 42, 44, 46 , 1 ). 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 실행 을 통해 얻을 거액의 금전적 이익과 실패에 따른 가족에 대한 보상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었던바 단순히 을 밀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 경과와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2) ◈◈ 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 들어 있는 물, 건이 이 아니라 마약류와 같은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에게 에토미데이트 ) 2025. 3. 20. ‘◈◈ 4) 뭐야 약물이냐 네덜란드 ? ? 들어가면 합법 맞나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고 하면서 자신이 네덜란드에서 ? ’ 대만으로 운반하려는 수하물이 무엇인지 각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취급되는 물건인지 ,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같은 해 무렵부터는 에게 근데 . 4. 4. ‘◈◈ 엑스레이 통과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에게 잡혀서 검사를 받게 될지 보는 , 거네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처 방’ 법이나 보수액 증액 등에 관한 대화만을 나누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의 대화에서 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 ) ◈◈▣▣ 지 않고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피고인은 출국 전 날에서야 과 연락(), ▣▣ 하여 피고인을 만드는 거잖아요응은 대만에 간다 는 대화를 나‘() ’, ‘( ) , ’▣▣▣▣▣▣ 누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 1) 가방의 운반에 관하여 에게 보인 태도나 반응에 비추어 위 대화에서의 이 실◈◈▣▣ 4)전신마취유도제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호 제 조 제 항의 별 . 2025. 8. 12. (35707 ) 23[표 6] 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23. - 7 - 제 을 의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5) 이전에 에게 자신이 운반할 물건이 무엇인 ◈◈ 지 궁금해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잠금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열어 그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이나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나 에게 이에 , ◈◈ ▣▣ 대하여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번 중 쪽 번 중 (398, 9 , 4245, 46쪽). 다 )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세관 직원에 의해 케타민이 적발되2025. 4. 19. 기 직전에 수하물 수취용 컨베이어 벨트를 돌고 있는 이 사건 여행용 가방에 세관 검사 용 전자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와 연락해 상황을 알려주며 이를 인수◈◈ 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수하물 처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이 자신의 . 수하물임을 확인 받게 되자 화장실에 들렀다가 가지고 가겠다 고 한 다음 여자 화장실, ‘’ 로 들어가 묶었던 머리를 풀고 겉옷을 벗어 외양을 바꾼 후 위 가방을 찾지 않은 채 , 그대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수하물 처리 직원이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여 , 이를 수령해 세관 검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대에서도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이 . 자신의 수하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개봉을 거부하였고 이에 세관 직원이 절단기로 , 위 가방을 강제로 개봉하여 검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번(31, 33, 40 ). 라는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너의 명의로 물건 나가 ) 2025. 4. 21. ‘◈◈ 면 상대방에 제 값 못 받는다 개인 행동 하지 마라 너가 돈을 필요로 하는 걸 알고 , , 있어 너무 급하게 하지마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반입하기 위해 특별한 체류 목적 없 3) 5)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에 대하여 옥은 홍콩이나 중국에서 거의 매일 접촉하거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보 ‘▣▣ 편적인 물건이고 중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의 뜻을 ’, ▣▣ 통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거목록 순번 번 중 쪽(399 ). - 8 - 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을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였는데 여러 국가를 , , , ,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로의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 방법은 국제 마약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또는 으로부터 이 . ◈◈ ▣▣ 사건 여행용 가방의 운반뿐 아니라 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 시스템 점검을 위한 IT 업무도 제안 받아 이를 처리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체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과 의 대화는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운반을 위한 출국 일정과 보수 지급에 ◈◈ 관한 내용이고 실제 출국일과 체류 기간 이동 경로 또한 피고인의 점괘 결과나 , , ▣▣ 의 물건 준비 및 전달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었으며 피고인과 또는 사이에 , ◈◈ ▣▣ 위 업무에 관하여 대화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IT .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업무라는 것은 이 메시지로 자문을 요청하면 IT D(SNS) ▣▣ 답변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을 직접 만난 사실 조차 없으므로, , ▣▣◈◈ 또는 이 이러한 업무를 위해 피고인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부담하며 네덜란드에 머▣▣ 무르게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운반을 위한 . 대기 외에 다른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체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수하물을 운, 반하는 것만으로 항공권과 숙박비는 물론 최소 만 위안화의 거액의 보수비까지 약속10 받는다는 것은 마약류와 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며 범행 발각에 따른 형사처벌 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정하기 어렵다. 검찰청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 4) E 민 의 도매가격이상 은 원당 원 으로24.26(100g ) 1,576,900,000 (= 24,260g × g 65,000 )㎏ 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가액인 만 11115,000 원을 넘는 금액이다 증거목록 순번 번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8, 9, 48 ). - 9 - 라도 위와 같은 중량의 마약류의 가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사실 국내 마약류의 가격은 , 마약류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액 외국 마약류 수출자의 적정 이윤 외국에서 국내로 수, , 입하는 비용 및 국내 판매자의 적정 이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상회한다는 사실은 누 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호주 소재 공과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콩 정부에서 . , IT 관련 업무를 하는 등 다양한 사회 경험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을 운반하는 대가로 최소 만 위안화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위 만 원의 10, 5,000 약 에 달하는 금액이고또는 이 피고인의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재비를 39%, ◈◈ ▣▣ 부담하였으며, 6) 피고인이 에게 위 만 위안화를 초과하는 거액의 보수 및 가족에 10◈◈ 대한 보상까지 요청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 액이 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5,000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년1. : 10 ~ 3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마약 대량범 제 유형 [] > 04. > [ 4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년 년 [] , 10 ~ 15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3. : 15 6)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측이 출국 항공권 및 박 숙박비만을 부담하였고 한국행 항공권 및 추 3, ◈◈ 가 숙박비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로부터 네덜란드. ‘◈◈ 로 가서 일주일간 일을 해주면 숙식 항공 모든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 ’, 과 의 대화에서 이 피고인에게 일단 피고인의 돈으로 숙박비를 지불하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도 확▣▣▣▣ 인되므로 증거목록 순번 번 중 쪽 피고인과 측 사이에 측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4255 ), ◈◈ ◈◈ 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번(39 ). - 10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국, 내에 수입 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입· 한 케타민의 양이 무려 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케타민은 데이트 24.26kg, 강간 약물의 일종으로 일명 클럽마약 으로 불리는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 규모가 막대하고 역대 케타민 밀수, 입 사례에서 최대 분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 , 민이 모두 압수되어 마약류 유통 등 추가적인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 ,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장 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하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성모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