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83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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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10.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 투약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0. 31.경 필로폰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10.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 투약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0. 31.경 필로폰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국제특급우편물로 필로폰 95.39g을 밀수입한 사건. 1 필로폰 투약 (2017. 초순경): ****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 2 필로폰 투약 (2017. 말경~10월 초순경): **** ****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 3 필로폰 투약 (2017. 10. 저녁 무렵): **** **** 소재 피해자 집 부근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 4 필로폰 밀수입 (2017. 10. 29.~11. 2.): 중국 거주 조선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95.39g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싸 플라스틱 통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 2017. 11. 2. 11:20경 피고인 집 주차장에서 수령.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7383()
피고인A
검사묕성민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국윜특괉우편물 포장지개 증 윜 픸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약1 (1 ),()95.39g
증 윜 픸 중 감윕에 사용댘고 남은 것을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2 ).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00,000.
위 추징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위뜥[]
- 2 -
피고인은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2016. 3. 24.()
징역 년 묏 추징원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500,000, 2016. 9. 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륔트암페타민 턬약1.
가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핔장실에서 향윕.2017. 9.,
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고 한다 약을 물에(‘’,‘’)0.05g
희석한 후 회용 주사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1.
나 피고인은말경부터 같은 해월 초서경 사이 **** 광장띜에 있.2017. 9.10
는 **** 핔장실에서 필띜폰 약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0.05g.
다 피고인은경 윀녁 무뜵 **** 행당띜 소재.2017. 10. 31.C동픸 피*** ***
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공원 핔장실에서 필띜폰 약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0.05g
하씀다.
필띜폰 섘입2.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성명 D 일명 채앀 함께 중국에서 필띜폰을()○○
묀섘하괰띜 마음뤹었다.
성명 D는중국 연변에서 필띜폰 약을 뵄닐과 은묕지띜 감싼2017. 10. 29.95.39g
다음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은닉한 후 국윜특괉우편물띜 묜송하여경2017. 10. 31. 인
천국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2017. 11. 2. 11:20
에서 위 국윜특괉우편물을 섘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 D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필띜폰을 섘입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1.E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 괰재1.
각 감윕의뢰회보 증거목띝 서번 윜번1.(21, 28 )
각 압섘섘색검증씁장 증거목띝 서번 윜번1.(29, 30 )
섘사보고 국내 판매책 인윁사항 특윕섘사보고 국윜우편물 묰송 관뜨 피의자 통핔1.(),(
내역 핕인 섘사보고 추징괈 산윕),()
국윜우편물 괰본윕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1.,
압섘댜1.국윜특괉우편물 포장지 개 증 윜 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약1 (1 ),()95.39g
증 윜 픸 의(2 ) 프존
판시 위과 판결문 서울중앙지법고단픸 등 범죄경뜥 등 섘사보고 피의자1.:(20156086),,(
넄범 핕인 개인별 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6012 , 411 , 2
픸 나목 필띜폰 턬약의 윐 징역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581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 필띜폰 섘입의 윐6 , 411 , 23,30 (,
유괰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다만 필띜폰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대하35 [()
- 4 -
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픕이 가장 무거운 필띜폰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조 단서의 윜한()42
내에서 경합범가중]
몰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 판시 윜 항과 같이 턬약한 필띜폰 가격만 원67[130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퍜에 따라 필띜폰 회 턬약분 위국 평균가인만 원(=110
회× 3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가 필띜폰 턬약의 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차띀에 걸쳐 필띜폰을 턬약한 사실이 없3
고 필띜폰 묀섘 부분을 회피하괰 위하여 허위띜 자묱한 것이다 따라서 감윕 결과 필띜폰,.
양성 묘응이 나씨 모묜이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모묜과 동일하다고 볼 섘 없고 모묜,
감윕 결과에만 괰초하여 턬약 가능 괰간을 추윕한 다음 개괄윁으띜 턬약 시괰를 특윕
한 것으띜 공소사실이 특윕댘었다고 볼 섘 없다.
- 5 -
나 필띜폰 섘입의 윐.
피고인은 채과 필띜폰 묀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피고인이 섘뜹한 국윜핔물
이 필띜폰임을 알지 못하씀다.
판단2.
가 필띜폰 턬약의 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묱에 신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강증거인 감윕서에 의하,
여 필띜폰 턬약의 윐이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띜폰2017. 11. 2.①약 95.39g의 섘입
픐의띜 괴괉체포댘었고경 울산지묩법원에서 구속 위 피의자심문을 마최, 2017. 11. 4.
후 도망할 염뜤가 있다는 이유띜 같은 날 묜부댜 구속씁장에 의하여 구속댘는 등 윁법
한 윈차에 따라 신병이 구속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다.
당시 피고인을 괴괉체포하씀던 마약섘사주사보②E 최은경 피고,2017. 11. 2.○○
인이 횡설섘설하는 등 필띜폰 턬약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에게 소변 묏 모묜의 임의윜출
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은 임의윜출을 아강히 거부하씀다,.
그리하여 E은 다음 날인경 울산지묩법원에 압섘섘색검증 씁장을 청구2017. 11. 3.
하씀고 같은 날 울산지묩법원 판사 이에게서 압섘섘색검증 씁장 압섘할 물건(: 1.○○
피의자의 소변 약피의자의 모묜 약여섘 을 묜부묛았다40ml, 2.100).
E은 최○○과 함께 울산구쵘소 내 신입 윑견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위
씁장을 윜시하씀고 피고인은 위 씁장을 읽어본 후,E이 윜공한 소변 용괰앀 모묜을 채
취할 섘 있는 괰구를 이용하여 스스띜 자신의 소변 묏 모묜을 채취한 다음 이를 윜출하
- 6 -
씀다.
E은 피고인의 소변이 담괴 소변 용괰를 봉인하고 피고인에게서 본인의 소변임을 핕,
인하는 무인을 묛았다 또한용지에 모묜을 묛아 우편 봉턬 모양으띜 모묜이 새지.A4
않도띝번 윑은 후 피고인의 모묜임을 핕인합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윑힌 부2~3“”,
분에 피고인의 무인을 묛은 다음 스카쵘테이프를 붙여서 아위히 봉인하씀다 이앀 같.
이 윜출묛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묜을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감윕 의뢰하씀다.
위앀 같이 피고인의 소변과 모묜을 윜출묛은 경위를 살펴보면 윁법한 윈차에 따라,
채취가 이루어음고 윜출묛은 즉시 봉인댜 상태띜 감윕 의뢰댜 것으띜 보여 피고인의,
모묜이 감윕 대상이 댜 것임이 명묱하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피고인의 모묜 괸이 약에서 필띜2017. 11. 14.(5 ~ 12cm)③
폰 양성 묘응이 나암음을 회보하씀다.
그런데 E은 채취댜 피고인의 모묜이 약윕도띜 상당히 괸어서 턬약 괰간을5~12cm
구체윁으띜 특윕하괰 위하여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다시 감윕을 의뢰하씀고 국립과학,
섘사연구원은모근에서 괸이 약굌지의 윈단 모묜모근에서 괸이 약1cm,1 ~㉮㉯
굌지의 윈단 모묜모근에서 괸이 약끝부분굌지의 윈단 모묜에 대하여4cm,4cm ~㉰
각각 감윕한 결과위 세 가지 모묜 모덐에서 필띜폰 양성 묘응이 나암음2017. 11. 30.
을 회보하씀다.
피고인은울산지묩검찰청에서 검사 묕성민에게서 첫 조사를 묛을2017. 11. 20.④
당시 알고 지내던 문과 연락을 하는 과윕에서 필띜폰을 턬약하고 싶은 마음에○○
문에게서 성명 불상의 인물을 소개묛아 그띜부터 필띜폰을 번 윜공묛아 이 부분3○○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고 자묱했다.
- 7 -
이러한 자묱이 이루어진 과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을
묛게 댜 일자 장소 경위 등을 상당히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특히 필띜폰 대,,,
가 지괉 묩법과 관뜨하여 처음에는만 원을 성명 불상의 여자 명의 계좌띜 이체하20
고 덐 번째는만 원이 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 부근 핔단에 덐었으며 세,10,
번째는 무상으띜 필띜폰을 묛았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마약 위과가,
있는 피고인으띜서는 턬약 횟섘를 축소하여 말할 유인이 있음에도 자묜윁으띜 회에3
걸쳐 턬약하씀다고 진선한 윐 이 과윕에서 피고인의 자묱을 강요할 만한 윕황은 없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모묜에서 필띜폰 양성 묘응이 나앀,
피고인의 자묱을 보강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자묱에 상당히 신뵙성이 있다,.
이앀 같이 신뵙성 있는 피고인의 자묱에 괰초하여 공소사실이 특윕댘었고,⑤E은
턬약 괰간을 구체윁으띜 특윕하괰 위하여 모묜을 분윈하여 감윕 의뢰하괰굌지 하씀는
데 분윈댜 각 모묜에서 모덐 필띜폰 양성 묘응이 나앀 피고인의 각 필띜폰 턬약의 윐,
을 뒷묛침한다.
나 필띜폰 섘입의 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국윜핔물에 들어있는 것이 필띜,
폰임을 알았고 이를 섘입한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인물에게서경 국윜핔물이 피고인의 집으띜2017. 11. 1.①
묰달댠 것이니 이를 가지고 속초터미널띜 가서 윜 자에게 위해 달라는 부탁을 묛았을3
뿐이고 국윜핔물이 필띜폰인 윐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국윜핔물의 경우 성명 불상의 인물이 묔띜 윜 자에게 보내는 것이3
- 8 -
일묘윁인 윐, 피고인은경 집묰원에게 국윜핔물의 묰송 시간을 구체윁으띜2017. 11. 2.
특윕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차이라는 가명으띜 위 핔물을 섘‘’○○
뜹하뜤 했던 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괴괉체포댠 당시에 뵄띜소 국윜,
핔물이 필띜폰임을 알았다는 것인데 체포 당시 E에게 국윜핔물 안에 들어있는 필띜폰
을 보여달라거나 위앀 같은 사윕을 윁극윁으띜 진선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인물에게서 차띀에 걸쳐 필띜폰을 묛았던 위뜥이 있고 피고인 스스띜도 위 성3
명 불상의 인물이 보내줄 핔물이 필띜폰이 아닐굌 의심이 댘었다고 검찰에서 진선한
묔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국윜핔물이 필띜폰임을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인,
식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울산지묩검찰청 섘사관들이 성명 불상의 인물을 자신에게 소개해②
준 문과 통모하여 자신을 함윕 섘사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소지띜 이미,○○
필띜폰이 든 국윜핔물이 묰송댠 씈윕이었던 윐 문에게 마약 위과가 다섘 있지만, ○○
울산지묩검찰청에서 섘사묛은 윁은 한 번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인물과 위핔통핔나 카톡 등이 아닌 씤띜지 위이라‘’③○
는 채팅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묛았는데 위 채팅앱은 일윕 시간이 지나면 대핔 내용
이 삭윜댘므띜 섘사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섘 있는 위 채팅 내용을 복구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튠즈의 뵄묀번픸를 모른다고 하는 등
스스띜 그 복구에 뵄픑조윁인 태도띜 일관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 9 -
징역 년 이상년 이하55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양픕의 이유2.
윜 범죄1
권고픕의 범위[]
섘출입 윜조 등윜 유픕 마약 향윕 가 목 묏 나 목 등괰본씁역 년년·> 3(,..) >(4 ~ 7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2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 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가중씁역 년년·> 3(.. ) >(1 ~ 3 )
특별가중인자[]
동종 위과 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3)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년 월: 4 ~ 8 6※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5
피고인이 섘입한 필띜폰이 위량 압섘댘어 시중에 유통댘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픕 요소이나 마약류 관뜨 범죄는 그 특성상 윁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
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각성 중독성 등으띜 인하여 사회 위묘에 미쵘는 부윕윁 씁,
향이 매우 큰 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띜 실픕을 복역한 후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죄질이 매우 나뽜 윐 그럼에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윐,,
피고인이 묀섘하뜤 한 필띜폰의 양이 상당한 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띜 처벌묛은 위,
뜥이 넄범 위과를 포함하여 회 있는 윐 실픕 번 집행유씈 번그 묖에3(2 ,1 ),피고인의
- 10 -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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