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2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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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0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8. 4. 3. **** ****에서 발송한 필로폰 24.06g 은닉 국제우편물을 2018. 4. 4. ****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하고, 2017. 5.경 **** 소재 마사지 샵에서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0.03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8. 4. 3. **** ****에서 발송한 필로폰 24.06g 은닉 국제우편물을 2018. 4. 4. ****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하고, 2017. 5.경 **** 소재 마사지 샵에서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0.03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 24.06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2회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2018. 4. **** ****에서 타이항공편을 통해 필로폰 24.06g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 소재 피고인 주거지로 발송, 2018. 4. 4. 06:34경 ****에 도착. 2 필로폰 투약: 2017. 5.경 **** 소재 상호불상 마사지 샵에서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0.03g을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2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24.06g 밀수입,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위험 초래 영향이 큼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
-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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