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4-26 선고검수완료

주한미군이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122.59g 수입에 가담

피고 A: 3년 집유 5년피고 B: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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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5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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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주한미군 피고인 A가 일명 윌이슨의 부탁을 받고 동료 피고인 B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발송된 필로폰 약 4,122.59g을 수입함. 피고인 A는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주한미군 피고인 A가 일명 윌이슨의 부탁을 받고 동료 피고인 B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발송된 필로폰 약 4,122.59g을 수입함. 피고인 A는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음.

주한미군 피고인 A가 일명 윌이슨과 공모하여 동료 B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약 4,122.59g을 수입. 1 2016. 10. 28. 11:03경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과자 상자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4,122.59g이 미군사우편물로 도착. 2 2016. 11. 1. 13:44경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 내 우체국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위하여 위 필로폰을 수령. 3 피고인 A는 윌이슨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부탁을 받고 동료 B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하기로 하고 B에게 사용 허락을 요청하여 승낙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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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량의 필로폰(4kg 초과) 수입
  • 동료를 범행에 끌어들임
↓ 감경 사유5건
  • 가담 정도가 소액의 대가를 목적으로 단순히 군사우편함을 제공한 것에 불과
  • 주범들에 의해 이용당한 초단에 불과
  • 수입된 필로폰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되지 않음
  • 주한미군으로서 성실히 복무
  •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715() 피고인1. A, 주한미군 2. 주한미군B, 검사씤석프 괰소 이율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묕◯◯피고인 를 위하여[A] 변픸사 이◯◯피고인 를 위하여[B] 판 결 선 고2017. 4. 26. 피고인를A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5. 압섘댜 증 윜 내지 픸 각 감윕에 소모댜 분량은 윜외 를 피고인 띜부터 각 몰섘한다14 ()A. 피고인 B는 무죄.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경괰도 의윕부시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이A 고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 향윕신성의약품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는 일명 윜이슨 으띜부터 미국묜 우편물을 대신 묛아달라고 부탁묛자 위A‘’, 우편물에 향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동료인 피고인의 군사B 우편함을 통해 위 우편물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는 그 윕을 모르는 피고.A 인에게 군사우편함을 뵌뜤달라고 부탁하씀고 피고인는 이를 승낙하씀다 윜이슨B,B. 은경 미국 캘리포니아 띜스앤윤뜈스에서 인천국윜공항으띜 과자2016. 10. 28. 11:03 상자 안에 은닉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속칭 필띜폰이하 필띜폰 이라고(‘’,‘’ 함 약그램을 미군사우편물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는)4,122.59,B2016. 11. 1. 13:44 경 의윕부시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 내 우체국에서 피고인를 위하여 위 필띜폰A 을 섘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는 윜이슨 등과 공모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을 섘입하씀다A.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송1.◯◯의 법윕진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송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섘조서 섘사괰띝 윜내지쪽1.(1921 ) 인천공항세관윁묜보고 윁묜사진1., 마약의심물품 성분 묏 서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묏 지연통보1., - 3 - 섘사보고 실윜 섘취인 근무 여부 핕인검거보고 피의자섘사보고 추가공범에1.(),(B),( 대한 섘사섘사보고 의 휴대위핔 문자 륔시지 사진 첨부섘사보고섘사보),(B),(CID 고서 첨부 섘사보고 위핔 녹취띝 묏 번역문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진선서 첨),(),(CID 부 섘사보고 본건 유사사건 묜생 섘사보고 본건 관뜨 공범 검거 묏 피의자신문조),(),( 서 사본 첨부)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나5816 , 411 , 23 목 픕법 윜 조 유괰징역픕 선택,30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53 , 5513 (A 참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위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몰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1. 피고인는 일명 윜이슨의 부탁을 묛고 피고인의 군사우편함을 통하여 우편물을AB 섘뜹하괰띜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우편물에 필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므띜,,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을 섘입한다는 윐에 대한 고의가 없다. - 4 - 판단2. 가 피고인이 공모의 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 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 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 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 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윁 고의는 중대한 과2006. 2. 23.2005 8645). 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 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일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7. 1. 12.2016 15470).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각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는 자신이 섘뜹하괰띜 한 물건이 필띜폰임을 알았거나 윁,A 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띜 인한 위험을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를 가지고 송,◯◯일명 윜이슨 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띜폰을 불법 섘입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가경 일면식도 없는 윜이슨으띜부터 자신의 군사우편함1)A2016. 7. ~ 8. 을 통하여 씷 등의 생한용품이 담괴 미국 우편물을 섘뜹하도띝 해줄 것을 부탁묛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요청을 묛아주는 것은 이띀윁이다. - 5 - 피고인는 이후경굌지 사이에차띀에 걸쳐 미국에서 윜이슨2)A2016. 7. ~ 9.3, 4 촡이 자신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보낸 우편물을 섘뜹하여 윜이슨에게 위달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띜 회당만 원에서만 원굌지 지괉묛았고 위 괈액이 생한용품의 섘1100300, 뜹대가쵘고는 지나쵘게 다액임에도 단 번도 그 내용물을 핕인해보거나 핕인해 달라1, 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의 월괉여는 월달러 윕도이다(1,500). 피고인는 피고인에게 군사우편물의 이용을 부탁하면서도 어떤 내용물이 군3)AB 사우편함을 통해 묰달댘어 씤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씀고 이후 피고인가,B 체포댘자 피고인에게 섘사괰관의 물음에 우편물에 대하여는 모르는 물건이고 주문B, 한 사실도 없다고 대답하라고 하씀으며 나아가 핸드폰 대핔내용도 모덐 삭윜하라고, 지시하씀는묔 이는 이 사건 우편물이 생한필섘품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언행과,A 는 묰쵘댜다. 피고인가 이 사건 범행으띜 체포댘고 난 직후 윁묜사실을 섨괴 채 이 사건 우4)A 편물의 섘뜹을 부탁한 사람과 위핔통핔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상대묩이 피고인에,A 게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너네 위부에 관한 일이괰도 하다 우리 위부가 달린 일이야“.. 우린 같은 묰를 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역시 이 사건 우편물”,A 이 단서한 생한용품 아니라 위법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이위인하서경 피고인에게 많은 돈이 생5)A2016. 8.B‘ 괸 것이다 는 취지의 문자를 하씀고 이에 피고인는 농담삼아 마약 거래하냐 라는’,B‘’ 문자를 보내자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채 나중에 이야괰 하자 라는 답변만을 하씀다 위’‘( 문자의 내용이나 시괰를 고뜤하면 피고인는 위 문자 당시 이미 윜이슨의 부탁을 묛,A - 6 - 고 군사우편함을 통한 우편물의 섘뜹 위달을 약속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앀 함께 군사우편함을 통해 섘차띀 우편물의 섘뜹 묏 위달에 관여 하씀6)A 던 윜이슨은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 섘도 있다고 추촡하괰띜 하씀다. 윜이슨은 마약의 섘입을 주관하고 있는 일명 타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7)A◯◯ 를 소개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한편 위 타의 부탁으띜 피고인과 같은 주한미군,◯◯ 평택에서 근무 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마약을 섘입하괰도 하씀는묔 피고인도 위에(),A 윜이슨을 알지 못하씀다고 인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는 마약묀섘입자인 위,A 타앀 사위에 알던 사이띜 그를 통해 윜이슨을 소개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2 6 ~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섘출입 윜조 등윜 유픕 마약 향윕 가 목 묏 나 목 등>·> 3(,..)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년년[]:4 ~ 7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윁묜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심한 하각성 중독성 등으띜,, 인해 사회 위묘에 부윕윁인 씁향을 미쵠 뿐만 아니라 그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섘 있다는 윐에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띜 섘입한 필띜폰이. 무뜤이 넘을 윕도띜 대량인 윐 최구이자 동료인 피고인를 범행에 끌어들여 이4,B㎏ 용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요구댜다 할 것이다A. 다만 피고인의 가담 윕도가 소액의 대가를 목윁으띜 단서히 군사우편함을 윜공한A - 7 - 것에 불과하고 그 외 필띜폰 섘입 묏 판매 등 거래 위묘에 관여하지 않은 윐 그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역시 주범들에 의하여 범행에 이용당한 섘단에 불과한 것으띜 보A 이는 윐 때문에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섘입댘는 마약이 대량이라는 윐,A 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덐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띜, 섘입댜 필띜폰 위량이 압섘댘어 국내에 유통댘지 아니한 윐 그동안 주한미군으띜서, 성실히 복무하씀고 이 건 외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위뜥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씈의 선처를 하괰띜 한다. 픕량을 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하경 성행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보다 낮은 픕을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1.B 피고인는 경괰도 의윕부시 고산동 소재 캠프 스탠리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이다B. 피고인는 일명 윜이슨 으띜부터 미국묜 우편물을 대신 묛아달라고 부탁묛고 피고인A‘’, 에게 군사우편함을 뵌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묛았다B. 일명 윜이슨 은경 미국 캘리포니아 띜스앤윤뜈스에서 인천국윜‘’ 2016. 10. 28. 11:03 공항으띜 과자 상자 안에 은닉댜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 약그램을 미군사4,122.59 우편물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는경 의윕부시 고산동에 있는 캠,B2016. 11. 1. 13:44 프 스탠리 내 우체국에서 피고인를 위하여 위 필띜폰을 섘뜹하씀다A. 이띜써 피고인는 일명 윜이슨 피고인앀 공모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을 섘입하씀B‘’,A 다. - 8 - 판단2. 가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서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 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 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2009. 6. 25.2008 도판결 등 참조10096)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괰재 군사우편함의 사용을 허락하고,BA, 이를 통해 공소사실 괰재 필띜폰이 섘입댜 사실은 피고인스스띜도 이를 인윕하고B 있다. 나아가 피고인가 이 사건 우편물이 필띜폰임을 알고 섘입하씀는지에 관하여 보B 건대 이를 직윑윁으띜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마약류가 은닉댘어 씬 섘도,, “‘ 있겠다 라는 생각이 스쵘괰는 했다 는 피고인의 검찰진선이나 피고인띜부터 군사’”BA 우편물을 사용하게 한 대가띜달러를 지괉묛괰띜 했다는 피고인들의 이 법윕 묏1,000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피고인가하서경 피고인에게 마약거래 하냐 라는,B2016. 8.A‘’ 문자를 보낸 앞서 본 사실이 피고인의 고의 내지 인식을 추단할 섘 있는 윕황증거 내 지 윕황사실이 댠 섘 있괰는 하나 한편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는 이 법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우편물을 생한용품으띜 알고 있었다 고A‘’ 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윁으띜 이야괰한 윁‘B 이 없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가 위 문자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피’,A - 9 - 고인가 그 무뜵 피고인에게 농담이라는 취지의 문자큰 소리띜BA(Alright bro lol : 웃는다는 의미의 농담 를 보냈고 피고인역시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낸 윐 이),A(lol), 후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할 때굌지 피고인들 상픸간에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에 관 하여 별다른 대핔가 씤고갔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가 이 사건,B 우편물이 필띜폰임을 알았다면 피고인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우편물 도착 위A 윜이슨과 직윑 연락을 주고묛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선은 그 진선 앞뒤의 윕황이나 질문 묏 답변 내용에 뵄B 추어 보면 잠시 마약류띜 의심은 하씀으나 곧묔띜 그 의심을 지웠다는 취지띜 볼 섘 있는 윐 괰타 피고인가 이 사건 군사우편물의 사용허락 외에 마약섘입 묏 거래 등,B 에 관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윕황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윕황증, 거나 윕황사실에 검찰이 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B 물을 통한 필띜폰 섘입에 관하여 고의 내지 미필윁 인식이 있었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 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진실할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가 위 무죄 부분의 판결공시에 동의하325(B 지 않으므띜 픕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582 다). - 10 - 재판장판사노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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