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에서 국제특송으로 국내 수입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21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 1개가 국제특송화물로 ****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 1개가 국제특송화물로 ****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함.
피고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에서 국제특송으로 국내로 수입. - 일시: 2018. 초순경 요청, 2018. 9. 20. 08:23경 **** 도착 - 장소: 피고인 주거지(****), **** **** - 행위: 대마가 든 담배 7개, 대마 성분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 국제특송화물로 발송 - 결과: 대마를 국내로 수입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음
-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