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8고합214수원지방법원 1심2018-12-06 선고검수완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에서 국제특송으로 국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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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21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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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 1개가 국제특송화물로 ****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 1개가 국제특송화물로 ****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함.

피고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에서 국제특송으로 국내로 수입. - 일시: 2018. 초순경 요청, 2018. 9. 20. 08:23경 **** 도착 - 장소: 피고인 주거지(****), **** **** - 행위: 대마가 든 담배 7개, 대마 성분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 국제특송화물로 발송 - 결과: 대마를 국내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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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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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음
  •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 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1990. 1. 9.생), **** **** 주거 **** 국적 **** 검 사윤동환(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증 제1 내지 4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에 거주하는 동생 B에게 연 - 2 - 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2018. 9. 중순경 **** ****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 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제특송화물(****)이 ****(FX) 5230편을 통해 2018. 9. 20. 08:23경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 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 할 필요성이 있음 - 3 - -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 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재판장 판사 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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