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합862광주지방법원 1심2026-03-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5년피고 C: 2년 6개월 집유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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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862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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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마액상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함께 계획하고 여러 방법으로 실행했습니다.
  • 2023년 6월에는 피고인B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피고인A가 대마액상 약 5.5g을 호랑이 연고 용기에 숨겨 직접 들여왔습니다.
  • 2023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피고인A·피고인B가 해외에 있는 관계자와 역할을 나누어 국제우편으로 대마액상 약 15g을 총 7회 들여왔습니다.
  • 2025년 5월에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1g을 다이어트약 상자에 숨겨 입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그 사람은 내용물을 모른 채 국내로 가져왔습니다.
  • 2025년 7월, 피고인C는 피고인B에게 170만 원을 주고 대마액상 약 2g을 들여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 관계자가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 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강압적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피고인B 측 주장을 살폈고, 피고인A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스스로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대마액상을 여러 차례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피고인C는 돈을 주고 대마액상 수입을 요청해 함께 들여오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받은 휴대전화 정보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정보가 임의로 제출됐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했으며,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징역 5년, 피고인C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휴대전화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해 조언을 들었고, 제출 여부를 생각할 시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하고 긴급체포 가능성을 설명한 사정은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제로 제출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마액상 합계 약 23.5g을 들여왔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약품 용기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운반에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반입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대부분 자신들이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고인C도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대마 범죄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장기간 여러 차례 대마액상을 국내로 들여왔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대마액상 수입을 요청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정보가 자발적으로 제출됐다고 보았으며, 범행의 기간과 횟수, 각 피고인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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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적 대마 수입 (2023. 6.부터 2025. 8.까지 10회)
  • 타인에게 약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소지시킴
  • 타인 명의로 국제우편물 수령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범행 모두 인정
  • 단순 투약 목적
  • 수사 협조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1. A (94남), **** 2. B (94여), **** 3. C (79여), **** 검 사신석규(기소), 곽윤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안팍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3.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2점(증 제1호), **** 택배박스 및 내용물 일체 1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20,000원을 추징하되, 그 중 520,000원은 B와 공동하여, 2,900,000원은 B, D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2점(증 제1호), **** 택배박스 및 내용물 일체 1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20,000원을 추징하되, 그 중 520,000원은 A와 공동하여, 2,900,000원은 A, D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2점(증 제1호), **** 택배박스 및 내용물 일체 1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5. 5.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5. 5. 28.경 국내에서 대마액상을 흡연할 목적으로 ****에서 국 내로 입국하는 E을 이용하여 대마액상을 밀수입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캐나 - 3 - 다에서 대마액상 약 1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1개)을 다이어트약 상자에 은닉하여 이를 E에게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건네주었고, 대마액상 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은 2025. 5. 30.경 ****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 편에 대마액상이 들어있는 위 상자를 기내용 캐리어에 넣어 이를 직접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밀수의 범의가 없어 처벌 받지 아니하는 E으로 하여금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 약 1g을 들여오도록 함으로 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23. 6.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3. 6. 1.경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제안한 밀수방법으로 대마액상을 기내용 캐리어에 숨긴 다음 이를 피고인 A가 직접 소지한 채 ****에서 국내로 밀수입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냄새가 심 한 대마가 발각되지 않도록 박하향이 나는 호랑이 연고 용기에 대마액상을 담아 은닉 하는 밀수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 토론토에 있는 불상의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액상 약 5.5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4개, 대마액상 카트리지 0.5g × 3개)을 구매하고, 이를 드라이기로 가열하여 호랑이 연고 용기에 옮겨 담아 기내용 캐리어에 넣어 은닉하고, 계속하여 2023. 6. 2.경 ****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 편에 위 대마액상이 들어있는 기내용 캐리어를 직접 소 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 약 5.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 4 - 피고인들은 ****에 거주하는 D과 함께 2023. 9. 15.경 대마액상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D에게 대마액상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여 국제우편물 을 수령할 수취인, 수취지, 수취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D은 ****에서 대마액상을 구매하여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피고 인들이 알려준 정보를 기재하여 국제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 로 하였고, 피고인 A가 ****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직접 대마액상을 구 매하고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국내에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대마액 상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3. 9. 15.경 ****에서 야구가방 안에 대마액상 약 3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3개)을 은닉한 후 이를 국제우편물에 담아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A’, 수취지 란에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수취 연락처 란에 피 고인 A가 사용하는 ‘010-xxxx-xxxx’를 각각 기재하여 ****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3. 9. 17. 15:4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 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대마액상 합계 약 15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15개)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대마액상 합계 약 15g을 수입하였 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을 밀수입하여 흡연 - 5 - 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1,700,000원을 줄 테니 대마액상 약 2g(대마액상 카 트리지 2g × 2개)을 밀수입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2025. 7.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1,700,000원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A 및 D과 함께 캐 나다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5. 7. 29.경 ****에 거주하는 D에게 피고인 C의 주거지 주소 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대마액상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위 주소로 발송해달라 고 요청하였고, D은 ****에서 필통 속에 대마액상 약 2g을 은닉한 후 이를 국제우편 물에 담아,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F’, 수취지 란에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전북특별 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수취 연락처 란에 피고인 C이 사용하는 ‘010-xxxx-xxxx’를 각각 기재하여 ****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5. 8. 1. 22: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 약 2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에 A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 관들은 위법한 강압적 수사를 통해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A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다. - 6 -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이 사건 정자정보를 제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및 제3항 관련 혐의(이하 ‘이 사건 영장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으로 대마카트리지, 국제특송화물 택배상자 및 내용물, 피고인, C, F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았다. 2)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25. 9. 5. 11:57경 피고인과 A의 주거지인 인천에 가서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 고자 하였다. 3)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 특별사법경찰관들은 A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 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 제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우선 피고인 및 A의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하였다. 4) A는 이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신은 **** 영주권자이며, 피고인도 곧 캐나 다 영주권을 취득하므로 출국할 수 있다. 다음주 월요일에 홍콩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 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예약된 항공편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5) 피고인과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중, C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별사법경찰 - 7 - 관에게 “대마 구매대금을 피고인과 A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A가 **** 영주권자로서 도주할 우려가 각 인정되어 긴급체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6) A는 같은날 12:55경 변호사와 통화하였고, 이후에도 15:30경까지 2~3차례에 걸 쳐서 추가적으로 변호사와 통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A가 변호사에게 휴대전화의 임의 제출에 대해 묻자, 변호사는 “수사협조를 위해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는 것이 올바 르다.”는 취지로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공하고, 잠금을 해제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7)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과 A에게 압수되거나 제출받은 각 전자정보에 대하여 휴대전화 이미징 절차, 휴대전화 이미징 후 이 사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것임과, 유관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8) 이처럼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하여 A로부터 제출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할 것을 설득하였을 뿐 그 이상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및 A는 이 사 건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즉시 파악 하였는바, 이들이 이 사건 영장을 제시받고 충분히 살펴보며 숙고할 기회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A는 2시간 30분동안 여러 변호사들과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A에게 긴급체포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A가 이 사 - 8 - 건 전자정보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 영주권자로서 곧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보임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A가 임의 제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얻어 장시간 숙고한 다음 이 사 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 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 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 9 -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 다.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과 B가 함께 투약할 목적에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6. 2.경부터 2025. 8. 1.경까지 10회에 걸쳐 지속적 으로 대마액상을 수입하여 왔는바, 마약류 수입의 기간이 장기인 점 및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약품으로 위장한 마약류를 소지시키거나 타인의 명의로 국제 우편물을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면서도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자신들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반입 여부에만 신경을 쓴 것으로 보 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 10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과 A가 함께 투약할 목적에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6. 2.경부터 2025. 8. 1.경까지 10회에 걸쳐 지속적 으로 대마액상을 수입하여 왔는바, 마약류 수입의 기간이 장기인 점 및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 11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 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에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에게 대마액상의 수입을 요청함으로써 2025. 8. 1.자 대 마액상의 수입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재판장 판사김송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나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김송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정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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