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21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5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18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 피고인 A는 마약사범을 신고하여 공적을 쌓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으나,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실패했다.
- 피고인 A는 동료 수용자로부터 G의 인적사항을 듣고, 피고인 B에게 G의 정보를 알려주며 E과 함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G에게 발송한 뒤 경찰에 신○○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전달했으며, 2015년 2월 1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처로부터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했다.
- E은 2015년 2월 19일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밀수입 사범인 H에게 G를 수취인으로 하여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했고, H는 2015년 2월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약 3.74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항공우편으로 G에게 발송했다. 필로폰은 2015년 2월 22일 15: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피고인 B은 2015년 2월 21일 귀국한 E로부터 송장을 받아, 2015년 2월 22일 14: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송장을 보여주며 G가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2015년 2월 23일 13:19경 G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밀수입한 뒤, G가 마약을 밀수입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G를 무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G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고, 이는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필로폰 3.74g을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공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B 등을 통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외에도 3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의 높은 위험성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무고 범행을 자수한 점, G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3.74g과 크림 1통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자신의 양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무고까지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유통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마약류 범죄와 무고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위를 해할 위험성이 높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자수함
- G가 선처를 탄원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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