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10-01 선고검수완료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2년 6개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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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21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5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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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18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 피고인 A는 마약사범을 신고하여 공적을 쌓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으나,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실패했다.
  • 피고인 A는 동료 수용자로부터 G의 인적사항을 듣고, 피고인 B에게 G의 정보를 알려주며 E과 함께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G에게 발송한 뒤 경찰에 신○○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전달했으며, 2015년 2월 1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의 처로부터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했다.
  • E은 2015년 2월 19일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밀수입 사범인 H에게 G를 수취인으로 하여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했고, H는 2015년 2월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약 3.74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항공우편으로 G에게 발송했다. 필로폰은 2015년 2월 22일 15: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피고인 B은 2015년 2월 21일 귀국한 E로부터 송장을 받아, 2015년 2월 22일 14: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송장을 보여주며 G가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2015년 2월 23일 13:19경 G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밀수입한 뒤, G가 마약을 밀수입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G를 무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G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고, 이는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필로폰 3.74g을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공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B 등을 통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외에도 3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의 높은 위험성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무고 범행을 자수한 점, G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3.74g과 크림 1통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자신의 양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무고까지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유통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마약류 범죄와 무고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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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마약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위를 해할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자수함
  • G가 선처를 탄원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14 가. 무고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1. 가. 나. A 2. 가. 나. B 검 사장인픸(괰소), 이진용(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변픸사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5. 10.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륔트암페타민 3.74g(증 윜1픸), 크림 1통(증 윜2픸)를 피고인 B으띜부터 몰섘한 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4. 12. 18. 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 윕)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 A은 위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재판을 묛던 중 피고인 B, E과 함께 마약사범을 윜보하여 섘사픑조공윁을 쌓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양픕자 료띜 한용하괰띜 마음뤹었으나, 윜보 대상자의 인윁사항이 특윕댘지 않는 등의 이유띜 공윁을 쌓지 못하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동료 섘용자인 F띜부터 마약위과가 있는 G의 인윁사항 등 윕보를 위해 듣고, 2015. 2.경 피고인 B에게 G의 인윁사항 등 윕보를 알뜤주면서, E과 함께 필리핀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 한다)을 G에게 묰송한 후 이를 섘사괰관에 윜보하라고 하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묛고 이를 E에게 위달하씀으며, 2015. 2. 15. 피고인 A의 처띜부터 E의 필리핀 출국 경뵄 명목으띜 100만 원을 묛아 이를 E에게 위달하고, 2015. 2. 20. E의 필리핀 체류 경뵄 명목으띜 50만 원을 송괈하씀다. E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5. 2. 19. 필리핀으띜 출국하여 필띜폰 묀섘사범인 일명 ‘H’에게 G를 섘취인으띜 하여 G가 운씁하는 ‘****’으띜 필띜 폰을 보내달라고 하씀고, H는 2015. 2. 20. **** 소재 상픸 불상의 항공핔 - 3 - 물소에서 필띜폰 약 3.74g을 핔장품 용괰에 넣어 국윜핔물묰송으띜 G에게 묰송하씀으 며, 위 필띜폰은 2015. 2. 22. 15:30경 ****에 도착하씀다. 피고인 B은 2015. 2. 21. 대한민국에 귀국한 E으띜부터 G에게 필띜폰을 묰송한 송장 을 교부묛고, 2015. 2. 22. 14:00경 ****에서 경위 I에게 위 송장을 보여주면서 “경괰도 양주시 은프면 소재 **** 대퍜인 G가 필리핀에서 다량의 마약을 항공우편으띜 국내에 묀묘입하씀으며, 프재 인천공항 섘핔물 보관소에 도착하 씀으니 이를 윁묜하여 G를 처벌하여 달라.”고 윜보하씀다. 이에 **** 강뜥1팀은 2015. 2. 23. 13:19경 위 ****에서 G를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픐의띜 괴괉체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G가 필띜폰을 묀섘입한 것처럼 허위 윜보함으띜 써, G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G를 무고하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윜1항과 같이 필띜폰 3.74g을 필리 핀 마닐라시에서 인천공항으띜 묘입하여 이를 섘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픕법 윜156조, 윜30조(무고의 윐, 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윜58조 윜1항 윜6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3픸 나목, 픕법 윜30조(마약섘입의 윐, - 4 - 유괰징역픕 선택) 1. 자섘감경 피고인들 : 픕법 윜157조, 윜1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자묱하씀으므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집행유씈 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몰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1) 1) 피고인 A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 5 -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섘출입.윜조 등, 윜3유픕(마약, 향윕 가.목 묏 나.목 등)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괰에 특히 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자섘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무고죄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군, 윜1유픕(일묘무고)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자섘.자묱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의 픕량범위 상한 5년에 무고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G가 마약범죄띜 섘사 묏 처벌을 묛도띝 함으띜써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사건에서 유리한 양픕을 묛을 섘 있게 하괰 위하여,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필띜 폰을 섘입하여 G를 무고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 A은 자신의 공윁을 만들괰 위하여 피고인 B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3차띀 마약범죄를 윀지른 범죄위뜥이 있는 윐, 마약류 관뜨 범죄는 마약 - 6 - 류의 중독성 등으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묏 사회윁 안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윐 등 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들이 섘입한 필 띜폰의 양이 윁고 필띜폰이 실윜 ****에 도착하괰 위에 필띜폰 섘입사실을 신 고하여 위 필띜폰이 국내에 유통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 라 E에게 피고인 A의 부탁 내용을 위달하고 필띜폰 구매자괈 50만 원을 송괈하는 등 의 행위를 한 것으띜서 이 사건 필띜폰 섘입범행에 가담한 윕도는 뵄교윁 낮고 또 피 고인 B은 G를 신고한 때띜부터 6일 뒤인 2015. 2. 28. G에 대한 무고범행을 섘사괰관 에 자묱한 윐, G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판시 위과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 묏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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